市공무원 퇴직하고 유관기관 재취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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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공무원 퇴직하고 유관기관 재취업 논란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02.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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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인허가 업무 맡은 공무원들, 업체로 자리 잇따라 옮겨

[충청리뷰_박소영 기자] 공직자윤리법에선 퇴직 공직자가 퇴직일에서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나 로펌, 공기업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퇴직 전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 후 자신이 맡은 업무 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보통 유관기관에 재취업을 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받게 된다. 만약 여기서 취업 제한에 걸리게 되더라도 재심사를 거쳐 재승인을 받는다. 규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시행령에서 업무전문성 등을 근거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공직자의 재취업은 재심사에서 승인받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각 부처는 관련 공직자들이 퇴직하면서 당장 취업제한된 사례만 공표할 뿐 재심사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퇴직 후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퇴직한 공직자에게 취업제한 조치를 내리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청주시에서 환경관리 인허가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도 줄줄이 관련 업체로 자리를 옮겼다.

김용선 전 환경관리본부장과 송기석 환경정책과장은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유관회사인 NET로 퇴직 후 취업했다. 김인종 주사는 퇴직 후 한세이프로 자리를 옮겼다. 장태수 하수처리과장은 홍익기술단에 올해 초 취업했다.

환경관리본부장을 지낸 서강덕 청원구청장은 지난해 7월 퇴직하고 한세이프 고문으로 간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퍼졌다. 결과적으로 이 일은 없던 일로 끝났다.

이처럼 환경부서에 있으면서 관련 인허가 업무를 수 십 년 봤던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인허가가 필요한 업체로 이직하는 모양새는 의심을 살 만한다.

시청공무원 모 씨는 업무 관계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다. 토목직 공무원 등은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이유로 대부분 퇴직 후 기업으로 가고 있다. 인생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 데 그냥 집에서만 있으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느냐고 말했다.

시의회 모 관계자는 월급이 200만원을 넘어가면 연금 일부가 차감되기 때문에 대부분 4대 보험을 받지 않는 고문 등의 직함으로 자리를 옮긴다. 관련 업무를 봤던 이들이 다시 재취직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데 제재조치가 미약하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관련 분야 재취업 문제는 해마다 거론되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환경 문제, 즉 업체의 인허가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다. 담당 공무원들이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현직에 있으면서 퇴직 후 자리를 만든다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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