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하수처리공법 선정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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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하수처리공법 선정 부적정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2.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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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허위사실 드러나…재입찰 불가피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선정한 하수처리공법 일부가 적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재입찰에 들어갈 상황이다. 경주시 등 지자체서 발급받아 제출한 실적증명서도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업체 선정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내용은 감사원의 충북도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하수처리공법 선정 결과를 공표했다. 그러나 해당 하수처리공법으로 선정된 K사의 증빙 서류 등은 상하수도사업소가 공고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감사 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11월 진천군은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처리공법 선정 공고 및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등을 공고했다. 이어 이듬해 2월, 기술제안서 기준에 미달한 2개 업체를 제외한 7개 공법업체를 대상으로 공법선정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공법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장기폭기공법(KIDEA) 및 연속회분식공법(KIDEA-XD)을 제안한 K사가 최고 평점을 받아 선정됐다.

평가는 공법선정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시한 보증수질, 업체의 경영상태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1차평가(기관평가: 50점) 및 2차평가(위원평가: 50점)로 진행됐다. 2차평가는 수질관리의 안정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전문가의 정성평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청주대‧서원대‧순천향대‧경희대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된 공법선정심의위원회가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K사가 경주시, 부여군, 성주군에서 발급받아 진천군에 제출한 정상 가동실적증명서에 대해 적정한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감사기간 중 해당 3개 시·군의 기존 및 증설 시설에 대한 가동상태를 점검한 결과, 채택된 것과 다른 공법으로 시설이 설치·운영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시설은 장기폭기공법(KIDEA, 3단계), 증설시설은 연속회분식공법(KIDEA-XD, 4단계)을 각각 채택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실제는 5단계 공법(전교반/포기/후교반/침전/방류)으로 설치·운영됐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3개 시군의 가동실적 인정은 불가능하다는 풀이다.

특히 감사원은 K사의 참가자격 적정성 검토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K사의 KIDEA공법 특허는 2000년에 개발돼 국내 적용실적이 다수 있지만 공고일 현재 특허권이 소멸상태였고, KIDEA-XD공법은 특허권은 등록상태지만 국내 적용실적이 미미하다고 적시했다.

참가자격‧가동실적 등 미달

따라서 두 공법 모두 기술제안 참가자격에서 정한 △해당 공법의 특허권 보유 △정상가동실적(시설용량 2500㎥/일 이상의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실적) 조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K사가 KIDEA공법(3단계), KIDEA-XD공법(4단계)으로 명명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별개의 공법이라고 덧붙였다. 즉 두 개의 공법은 미생물의 반응상태를 다르게 구성‧운영하고 있어 처리효율이 서로 다르고, 특허번호와 신기술인증 및 검증번호도 각각 부여 받은 별개의 공법이라는 해석이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도 위 두 개의 공법이 별개의 기술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진천군은 K사가 제안한 공법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미 공법을 선정한 경우 공법선정을 취소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진천군 관계자는 가동실적을 모두 적정한 것으로 인정해 K사를 2차평가 추진계획에 포함시켰다. 이어 해당 팀장 및 소장 또한 추진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재를 실시해 K사가 최종 공법업체로 선정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

한편 경주시, 부여군, 성주군 또한 채택된 공법과 관련한 특허번호의 일치 여부, 시설 용량 및 설치‧운영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상가동실적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점이 지적됐다.

결국 감사원은 기술제안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가 있으므로 진천군은 기술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등에 따라 공법선정 취소 등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천군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K사로 선정한 공법을 취소하고 공법업체를 재선정하기로 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경주시, 부여군, 성주군 또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그러나 K사가 여전히 두 개의 공법이 특허 및 인‧검증 번호가 다를 뿐 같은 공법이므로 정상실적가동의 혼합사용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감사원은 충북도에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주의 조치 요구에 그쳤다. 사업이 실시단계에 들어서지 않은 점이 참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공무원은 모두 타 부서를 인사이동 되고, 현재 부서장 및 해당 공무원은 모두 올해 초 부임한 상황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K사에 감사결과를 전해줬다”면서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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