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갑‧을로 분구 등,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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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갑‧을로 분구 등,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3.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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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선거구 확정…법 규정보다 357일 늦어
국회가 7일 오전 본회를 개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가 7일 오전 본회를 개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는 7일 4·15총선에서 세종을 2개 선거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오전 국회는 지난 4일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획정위에 제출한 합의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선거구는 여야의 재의 요구 등 우여곡절 끝에 법 규정보다 357일이나 늦게 획정안이 제출돼 처리됐다. 지난 20대 총선용 획정안 제출보다 215일 더 소요됐다. 현행법은 획정안 제출을 선거일 전 13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내용을 보면 선거구 획정 인구 편차는 201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인구 하한 13만9000명, 인구 상한 27만8000명이다.

이에 따라 인구 31만6814명인 세종시는 두 개로 분구됐다. 갑구는 부강·금남·장군면, 한솔·새롬동, 도담동, 소담·보람·대평동 등 남측 9개 면·동이다. 을구는 조치원읍과 연기·연동·연서·전의·전동·소정면, 아름·종촌·고운동 등 북측 10개 읍·면·동으로 이뤄졌다.

또 경기 군포는 갑·을 선거구를 합치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또한 강원도 춘천과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는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으로 조정됐다. 전남 순천과 광양·곡성·구례는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로 변경됐다. 전국 253개 지역구 수는 변동이 없다.

한편, 부칙에는 선거구가 조정된 대상 지역구에 대해 예비후보 등록, 선거사무소 설치, 여론조사 실시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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