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제품 동네서 먼저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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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제품 동네서 먼저 쓰자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03.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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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소기업제품 많이 쓰지만 도내제품 구입 소극적
지역중소기업 판로활성화 위해 ‘지역공산품 구매 캠페인’ 필요

중소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판로가 필요하다. 물건을 팔아야 기업이 살고 지역경제의 생태계가 조성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제품일수록 좋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초창기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충북에서도 각 지자체, 학교, 지역 공공기관들에서 지역 중소기업 물품에 관심을 갖고 소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늘 부족하다는 볼멘소리들이 나온다.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충북도의 현황, 근거가 되는 정부시책 그리고 동네 유망 중소기업들의 사정을 들어보았다.

2019년 공공조달 박람회인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 뉴시스
2019년 공공조달 박람회인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 뉴시스

 

 

중소기업 제품들이 시장에 나와 호응을 얻기란 쉽지 않다. 청주에서 창업기업들의 컨설팅을 돕고 있는 서영주 P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창업지원제도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 요즘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거나 계약을 통해 확실한 판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이를 위해 상당수는 G2B 즉 나라장터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는 정부가 되겠다며 조달을 통해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시장진출을 돕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물품구매는 수의계약 또는 입찰을 통해 진행한다. 본래 계약은 경쟁계약방식의 입찰이 원칙이지만 일정액수 이하의 낮은 가격이거나, 목적이 경쟁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법은 입찰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지역 업체 참여와 제한범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규칙에 따르면 전문공사의 경우 지역제한을 둘 수 있다. 2019년 개정안에서는 대상금액을 7억에서 10억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역의무공동도급 할당에 따라 지역 업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보통 3개 이상 업체가 포함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기술 있어야 나라장터 등록 가능

 

만약 지역 업체 간에 경쟁이 이뤄지면 능력에 따라 평가한다. 그 평가 기준은 보통 공인된 나라장터, 학교장터, 벤처장터 등에 입점해 있거나, 또는 자체 세부 기준을 통과한 업체들을 우선으로 한다.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임경수 F테크 이사는 나라장터를 통해 관급공사를 수임하고 조달금액을 협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차가 있는 기업도 보통 1년 이상은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라장터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물품, 시설, 용역 등 모든 것이 공개입찰로 이뤄진다. 나라장터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물품마다 공인된 사업자등록, 시험성적서, 제품거래실적 등이 필요하다.

충북에서는 현재 14,730개 기업(대기업24, 중견기업78, 중소기업14342, 비영리·기타286)이 나라장터에 등록해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이 중 일부만이 단가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단가협상이 가능해야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렵사리 기준에 맞춰도 나라장터에서는 국가 전체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을 위한 세부적인 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자체들은 입찰을 통해 공공구매를 할 경우 평가기준에 지역 업체 우선조항, 또는 지역 업체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마련했다. 충북도의 대부분 지자체도 이 방식을 적용한다.

 

 

지역맞춤 대책 더 필요

 

충북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한다.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2018년 약 19836억원에 달하는 전국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충북도 전체 물품구매액의 94.2%로 당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구매한 중소기업물품은 94조원 규모였고, 비율은 76.2%였다.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이 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에 쓰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더불어 충북도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지역 업체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다만 충북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나 특수 분야의 제품은 우선구매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늘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에 지난 2월 국토부는 혁신도시의 지역경제 거점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혁신도시에 자리잡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입주기업에게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에 따르면 앞으로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지역기업 계약우대, 지역물품 우선구매 실효성 강화 등의 대책에 따라 지자체의 공공구매 우선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지역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 지역 농산물 구매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지역 공산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일이다.

임 이사는 충북은 전부터 지역 업체들의 물품 구매에 소극적인 면이 있다. 전문성보다는 지역성이 더 필요한 사업들, 예를 들어 A/S가 필요하거나 업체가 주변에 있어서 빠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제품, 물품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들의 물건을 우선순위에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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