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카메라의 구입기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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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카메라의 구입기준 촉구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03.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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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열화상카메라로는 ±3℃까지 측합성 논란” 주장
충북도교육청 “구매에 앞서 세부 권고기준 마련 위해 검토 중”
청주공항 입국심사대의 열화상카메라 /육성준 기자
청주공항 입국심사대의 열화상카메라 /육성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생수 600명 이상인 학교에 적외선 촬영장치 (이하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예비비 176억원을 세우고 학생수가 많은 전국의 유치원, 학교 등 총 4392개교에 열화상카메라를 보급할 계획이다.

충북도교육청도 87360만원을 들여 109개교에 112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매에 앞서 세부적인 구입지침 및 설치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열화상카메라를 운용하는 상당수 지자체들이 산업용과 의료용의 구분 없이 현장에 투입했다가 혼선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산업용 열화상카메라는 주로 냉동고나 용광로 등 수천도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3로 미세하게 측정해야 하는 사람의 체온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몇몇 기관들이 공항에 입국자를 검색하고자 발 빠르게 열화상카메라를 구매했지만 대부분 산업용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충북에서도 몇몇 기관들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사람 체온이 36.5로 정상이어야 하는데 측정해보면 32, 34로 측정되는 사람들이 많다며 임대장비가 식별능력이 거의 없음을 인정했다.

이런 문제는 메르스가 한창이던 지난 2015년에도 제기됐다. 이에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 의료용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기준을 세웠다. 의료용 열화상카메라는 정상보다 높은 피부 온도를 가진 사람의 감지와 선별을 목적으로 한다. 오차범위는 0.2내외이다.

아직 보급이 미비하다보니 현장에서 사용되는 촬영 장치의 상당수가 산업용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예산을 아직 일선학교로 배당하지 않았다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기준마련을 위해 검토 중이다. 권고 기준 등을 마련하여 지침을 금주 중에 만들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단순 권고기준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적잖은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사놓고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의료용기기 구입과 같이 일선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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