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 본보 언론탄압 맞선 도민들의 격려광고 뒷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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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본보 언론탄압 맞선 도민들의 격려광고 뒷얘기
  • 충청리뷰
  • 승인 200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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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쪼개고 술값 덜어 자유언론 투쟁에 동참”

백지광고는 ‘지방언론 초유의 사태’ 공감대 형성

지난달 13일부터 불거진 충청리뷰 사태는 많은 도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끌었다. 본보 윤석위대표의 전격 구속과 곧바로 이어진 광고주에 대한 청주지검의 전방위 수사 이후 충청리뷰의 광고수주는 여전히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충청리뷰는 청주지검의 광고주 수사가 시작된 첫주엔 부득이하게 백지광고 5개면을 실어 신문(251호)을 냈다. 문제의 백지광고는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다. 청주지검의 수사에 지레 겁을 먹은 광고주가 예정된 광고를 모두 취소 내지 유보함으로써 이를 기사로 채우기엔 한정된 인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에 마감시간 임박해 착안된 것이다. 청주지검의 수사가 예약된 광고 전체에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백지광고는 신문을 받아든 독자와 도민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불어 일으켰고, 이후 각계의 격려광고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본보 업무직 직원들도 조각광고라도 유치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녔다. 특히 백지광고는 74년 12월부터 7개월간 계속된 박정희정권의 동아일보 광고탄압사태를 연상시키는 바람에 파장이 컸다. 그러나 동아일보사태 때는 국가공권력이 광고주에 대해 물리적인 협박만을 가해 단순히 광고게재를 억제시킨 반면 청주지검은 광고주를 회유, 협박해 충청리뷰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점에서 언론탄압의 상징성은 오히려 더 강했다.

내돈 들여 광고냈는데 죄인취급

충청리뷰는 매주 신문을 낼 때마다 전체 48면중 평균 10면 정도를 광고로 편집해 왔다. 적을 땐 8~9면에서 많을 땐 11~12면까지 광고로 채워진 것이다. 251호에 백지광고 5면이 실린 이후 각계의 격려광고가 쇄도, 10월 26일자로 발행한 252호엔 백지광고가 2개면으로 줄어든 대신 나머지는 대부분 격려광고로 채워졌다. 253호부턴 백지광고를 중단하고 격려광고를 늘렸다. 비록 대부분 소액이지만 격려의 글과 함께 광고를 의뢰하는 각계의 인사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주변에선 백지광고를 전략적(?)으로 계속해야 한다는 애정어린 조언도 많았지만 원칙대로 격려광고로 광고면을 편집했다.
충청리뷰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된지 거의 한달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광고주들의 위축현상은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 특히 검찰에 불려가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업체들의 기피현상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 때문에 광고가 모두 취소된 251호(10월 19일) 이후에도 정상적인 광고는 252호(10월 26일) 3개면, 253호(11월 2일) 3개면, 254호(11월 9일) 4개면으로 평상시의 3분의 1 수준이다. 대부분의 광고주들도 검찰이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까지는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한 광고주는 “홍보가 필요했든, 아니면 서로 친분관계 때문이든 내 돈들여 광고했는데 검찰에 끌려가 죄인취급받듯 조사를 받고나니 광고 얘기만 나와도 머릿칼이 선다”고 말해 광고주들의 심적부담을 가늠케 했다. 신문에 광고가 게재된 후 광고료가 입금되기까지는 통상 1, 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충청리뷰는 오는 연말이나 내년 초쯤엔 심각한 자금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체·공무원들, 검찰을 가장 의식

격려광고는 사회 각계로부터 답지했다. 청주 문화사람모임 회원인 박모씨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매월 급여에서 10%를 떼어내 광고를 싣겠다며 소정의 금액을 쾌척했는가 하면 청주에서 JC활동을 하는 노모씨는 한겨레 국민주 공모에 참여한 경험을 살려 본인과 딸, 아들 이름으로 각각 3만원씩을 전해 왔다.
또한 신분 밝히기를 꺼린 한 공무원은 술자리에서 본보 직원들로부터 얘기를 전해듣고 즉석에서 10만원을 맡겼는가하면 지역 방송인 모씨는 자신의 프로에서 리뷰사태에 대한 보도는 토씨 하나라도 더 첨가해 방송하겠다고 약속한 후 5만원의 광고비를 내기도 했다. 자신의 신상을 끝까지 밝히지 않은 한 독자는 딸의 이름(김지윤)으로 본보 법인통장에 50만원을 입금시켜 직원들을 숙연케 했으며 서울에서 인터넷 뉴스(www. polinews. net)를 운영하는 정치평론가 김광식씨는 직접 본사를 찾아와 격려한 후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열성을 보였다. 구속된 윤석위대표와 활동을 같이 한 충북민예총 회원들은 아예 고정 광고면을 요구, 윤대표가 석방될 때까지 릴레이 광고를 싣기로 했으며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이모씨(51)는 자신도 어느 사건에 휘말려 부당하게 법화(法禍)를 당한 경험이 있어 격려광고를 싣고 싶다고 밝힌 후 소정의 금액을 통장에 입금시켰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직접 찾아 오거나 전화로 광고를 의뢰해 광고면을 채울 수 있었는데 본인이 원할 경우엔 격려문구와 함께 실명으로 게재했다.
충청리뷰 직원들이 윤대표가 구속된 13일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가자 역시 각계의 인사들이 농성장을 찾아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그동안 숱한 사람들이 다녀 갔지만 기업하는 사람들과 행정 공무원들의 방문은 거의 없었다는 것. 업체의 경우 직원들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인사들조차 꺼리는 현상이 뚜렷했다. 이를 두고 뜻있는 이들은 지방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각자 자기 고유의 역할과 사회적 위치가 있는데 왜 사업하는 사람들이 검찰을 두려워하고 왜 행정 공무원들이 검찰을 무서워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국가 사정기관으로서 그 권위와 공권력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겠지만 지방검찰이 군림하는 듯한 지금의 풍토는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탄압은 책임 피할 수 없어

일련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검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줄곧 요구한 충청리뷰는 일단 지난 2일부터 철야농성을 풀었다. 충청리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철야농성을 해제하는 대신 직원들이 2개조로 나눠 매일 밤 12시까지 대기하고 있다. 지역의 혼란을 우려해 더 이상의 확전을 피해야 한다는 주변 여론도 다 각도로 제기되고 있다.
청주지검은 충청리뷰에 대한 수사가 여의치 않자 방향을 서원대 도서관 공사 입찰비리의혹쪽으로 돌려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미 서원대 진입로공사와 관련해 본보 윤석위대표를 구속한 검찰은 추가 기소를 염두에 두고 관계자들을 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원대 입찰비리의혹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되든 청주지검이 충청리뷰 광고주를 정확한 혐의도 없이 무더기로 소환 조사하는 방법으로 언론을 탄압한 것은 전대미문의 사태로, 결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충청리뷰의 입장은 반드시 검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청리뷰와 그 종사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뒷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신뢰를 가지려면 이런 요구는 최소한의 조건이 된다.
아울러 충청리뷰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에서 만약 의혹이 발견됐다면 하루속히 공식발표를 통해 공개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도내 3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청리뷰지키기대책위도 같은 생각으로, 대책위는 지난 2일 시내 가두캠페인을 통해 이를 골자로 하는 3개항의 요구사항을 청주지검에 공개질의한 바 있다.<별도 상자기사>

청주지검 상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충청리뷰, 보복수사따른 광고수익 급감 손해배상 청구도

충청리뷰는 광고주의 무더기 소환, 조사로 야기된 청주지검의 언론탄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남용으로 진정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0월 21일 리뷰의 진정내용을 접수번호 1983번으로 접수한 후 25일 그 증명원을 교부했다. 이곳 관계자는 조만간 관계자들을 상대로 기초조사를 벌인 후 관련 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청리뷰는 광고주의 소환과정, 검찰 조사 당시의 발언, 최근의 광고수주실적 비교, 광고 관계자의 진술, 언론보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회사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그동안 법조계의 자문을 구한 충청리뷰는 조만간 청주지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방침을 정했다. 민사소송청구는 청주지검이 본보 광고주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를 펴면서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는가 하면 리뷰를 광고나 강매하는 사이비언론으로 매도하는 바람에 이미지상의 큰 손실을 입은데 따른 것이다. 또한 광고수주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쳐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데 대한 보상요구 차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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