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긴급재난소득’ 지원 4월 시행
상태바
충북도 ‘긴급재난소득’ 지원 4월 시행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03.25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 제정 통해 4월초 23만 8000가구에 40~60만원 지원
3개월 사용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등 활용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충청북도가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충북형 긴급재난 소득을 편성한다. 24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도산·폐업 실직 등으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도와 시·군이 5:5로 분담하여 1055억원 규모의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편성하고, 중위소득 100%이하의 저소득 전 가구에 대해 가구당 40~6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충북도민 전체 722000가구의 약 3분의 1238000가구로 가구당 40~60만원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1~2인 가구에는 40만원, 3~4인 가구에는 5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활용해 지급한다. 대상자들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소득심사를 거쳐 지급결정된다. 이후 3개월 이내에 지역에서 소비해야 한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정부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받고 있는 가구와 실업급여, 긴급복지수급, 유급휴가비 지원 등 기존 지원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제도가 시행돼도 현장에서 유통되기까지는 보름이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재난소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과 관련 조례정비가 필요하다. 가칭 충청북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4월 초 제정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해서는 충북도의회와 11개 시군 및 의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기초의원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기본소득제도와 함께 충북도는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운수업체 종사자, 학원강사 등 특정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대책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학생들이 개학하는 46일까지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을 모두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다범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