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긴급 행정명령 발령...9곳 지역 이용 제한
상태바
충주시 긴급 행정명령 발령...9곳 지역 이용 제한
  • 충청리뷰
  • 승인 2020.03.28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종댕이 벚꽃길 등 포함...주차금지 등 이용 제한
충주시청 전경.
충주시청 전경.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주시가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28일 주요 벚꽃길 등 9곳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봄의 향연을 만끽하려는 상춘객들의 급증이 예상돼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주요 벚꽃길, ·하천변 야영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전했다.

행정명령 대상 지역은 벚꽃길 4(수안보온천 족욕길, 봉방동 하방마을, 충주호 종댕이길, 충주댐 벚꽃길)과 하천변 야영장 5(목계 솔밭캠핑장, 팔봉유원지, 삼탄유원지, 단월강수욕장, 비내섬) 등 모두 9곳이다.

이에 따라 이곳 지역에선 벚꽃 개화 구간 내 마스크 착용 보행 시 2m 이상 거리두기 음주 및 음식물 취식 행위 금지 구간 내 주·정차 및 노점 행위 금지 등이다. 또한 야영장에서는 시설 내 차량 진입 금지와 주·정차 금지 야영과 취사행위 및 어로행위가 금지된다.

행정명령 기간은 28일부터 45일까지다. 긴급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충주는 코로나19 감염이 주춤한 상황이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는 크게 유행하고 있는 만큼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시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는 물론 야외활동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