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보 보도 "충청리뷰 검찰 1억5천만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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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보 보도 "충청리뷰 검찰 1억5천만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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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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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리뷰 검찰에 1억5천 손배소
도민대책위는 검사 4명 직권남용 고발 2002-11-13 서정은 기자


충북지역 시사주간지 ‘충청리뷰’에 대한 검찰의 보복수사 논란이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충청리뷰와 충청리뷰 지키기 도민대책위는 최근 청주지검을 상대로 각각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사가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언론탄압을 이유로 현직 검사를 형사 고발한 것은 전례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충청리뷰는 지난 8일 “청주지검의 의도적인 보복수사에 따른 영업손실과 명예훼손 손실이 상당하다”며 국가와 청주지검장 외 검사 2명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했다. 충청리뷰는 “백지광고 사태가 빚어지면서 한 호 평균 광고매출액이 70% 가량 줄었다”며 “검찰의 불법 수사는 광고위축 뿐만 아니라 언론사 신뢰도와 이미지에도 적지않은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충청지역 3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바른언론 충청리뷰 지키기 도민대책위원회’도 이날 청주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검찰이 광고주 100여명을 무작위로 소환조사하면서 충청리뷰는 백지광고를 내야 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검찰은 아무런 수사 결과도 내놓지 못한채 대책위의 공식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사는 합법적인 검찰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이같은 공권력 횡포가 재연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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