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하늘빛공원 ‘자연장지’ 운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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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하늘빛공원 ‘자연장지’ 운영 주목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5.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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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잔디형 2만2000기 개장…종합장례타운 조성 큰 걸음
진천군 하늘빛공원에 조성된 자연장지 전경.
진천군 하늘빛공원에 조성된 자연장지 전경.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장례문화가 선진적으로 급속히 변화되는 가운데 오는 11일 충북 진천군 하늘빛공원이 22000기 규모의 자연장지를 개장한다. 개장을 앞둔 하늘빛공원의 자연장지는 낮은 표지석을 설치하는 형태의 잔디형이다. 향후 사철류 수목을 활착시켜 수목장도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난달 28진천읍 백곡로 1465-34 일원 하늘빛공원 내 공설자연장지 조성 내용을 고시하며 운영을 알렸다. 충북도 내 공설자연장지는 청주, 제천, 옥천에 이어 4번째다.

고시에 따르면 진천 하늘빛공원 자연장지는 전체 12575넓이에 잔디형 14420, 수목형 15774비율로 차지하고 있다. 안치 가능 분골 기수는 잔디형 22000, 수목형 2000기다.

잔디형의 합장 표지 규모는 땅에 놓이는 판석은 가로30, 세로26, 높이5크기다. 판석에 올려지는 표지석은 가로22, 세로18이며 높이는 전면3, 후면10크기다판석의 재질은 대리석이며 표지석은 오석(烏石)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가로, 세로 크기가 작다.

봉분 대신 낮은 표지석

자연장지는 이달 11일부터 잔디형의 문을 열고 수목형은 추후 개장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목형은 식재된 소나무, 구상나무 등 사철류 나무가 활착된 후에나 가능해 몇 년 후 개장될 전망이다.

하늘빛공원 자연장지는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망자가 진천군민이거나, 등록기준지를 진천군에 둔 경우 진계 존비속이 진천 군민이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관내 사용자격은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진천군 관할구역 묘지에서 개장하는 유연고 유골 군수가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개장유골 진천군 관할구역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자 진천군 관할구역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연고 유골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로서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규정돼 있다.

관외는 진천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격이 있다.

이번에 개장되는 잔디형의 사용료는 관내의 경우 단장(1) 51만원(사용료 323000, 관리비 187000) 합장 102만원(사용료 646000, 관리비 374000)이다. 관외는 단장 663000(사용료 42만원, 관리비 243000) 합장 1326000(사용료 84만원, 관리비 486000)이다. 사용료는 1회 납으로 종료되며, 사용기간은 45년이고 기간 연장은 안된다. 표지석 비용은 별도다.

잔디장의 1기당 사용면적은 0.25이하(50*50) 크기다. 사전예약은 불가능하고 안치 위치는 당일 접수 순서대로 배정되며 사용자의 선택은 없다.

잔디장은 지면으로부터 30이상의 깊이에 화장 유골의 골분을 흙과 섞어서 묻는 형식이다. 용기사용 시 재질은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유품의 매장은 금지다.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되 기간 종료 시 모든 권한은 진천군에 귀속된다. 자연장이 완료된 골분의 위치는 변경하지 못하고, 사용기한에 관계없이 사용료 등은 반환이 불가능 하다.

이용절차는 유족의 사용 신청과 사용료가 납부되면 시설관리자는 안장구역을 배정하고 사전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유족은 골분을 안치하고 시설관리자는 표지석을 설치하게 된다.

수목형 조성도 한창

진천군은 이번 공설 자연장지 사업에 국비 423600만원과 군비 734500만원 등 115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사업은 자연장지 조성과 함께 관리사 등 부대시설 설치와 정비가 포함됐다. 사업대상 면적은 자연장지 외에 공동묘지(104389) 정비 등 총 224964규모다.

사업은 바람직한 장사 문화 정착과 군민의 장례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기존 공설묘지 시설물과 연계해 2008년부터 진행됐다.

진천군의 이번 자연장지 운영 개시는 아쉬움은 많지만 15년 동안 진행해온 장례종합타운 조성사업의 완성단계 진입으로 평가된다.

진천군에 따르면 2006년 장례종합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관련 부지매입을 완료했다. 같은 해에 장례종합타운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했다. 화장장 설치가 포함된 내용이다.

그러나 2013년 해당 지역 주민들과 군의원들은 화장장설치 반대로 진천군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며 논란을 빚었다. 결국 군은 여론조사까지 실시하고도 군민의 지지를 얻지 못해 좌초됐다. 당시 유영훈 군수는 논란이 이어지자 군민의 60% 이상 지지율을 기록하지 못하면 화장장 설치 추진을 취소하겠다며 여론조사를 강행했다.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1060명의 응답자 중 찬성율이 55.8%에 그쳐 화장장 설치 사업은 포기됐다. 군은 화장장 건립 사업은 백지화됐지만 자연장지는 계획대로 추진해 오늘에 이르렀다.

하늘빛공원 이름은 지난해 7월 군민 공모에 의해 작명이 이뤄졌다. 공원 내 공설묘지는 수용가능 3000기 중 2855기가 수용돼 잔여 기수는 145기에 불과하다. 추모의 집인 공설봉안당은 수용가능 8000기 중 1710기가 수용돼 6290기의 여유가 있다. 공원에 인접한 곳에는 사설장례식장도 운영되고 있다.

한편 진천군은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망자가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를 뒀다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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