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193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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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193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5.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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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반 긴급 편성해 전달…11일 오후 6시부터 2주간 영업금지 등 조치
충주시 합동점검반 직원이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부작하고 있다.
충주시 합동점검반 직원이 한 유흥점포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주시가 11일 오후 지역 내 유흥주점 188개소와 콜라텍 5개소 등 총 193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전달했다. 코로나19 서울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으로 인한 충북도의 흥주점과 콜라텍 집합금지 행정명령발령에 따른 조치다.

앞서 충북도는 이날 긴급발표문을 통해 이태원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1118시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이날 10개조 20명의 합동점검반을 긴급 편성하고 대상 업소를 개별 방문해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고지물을 부착했다. 야간에는 충주경찰서와 협력해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지도점검 실시에 들어간다.

충북도는 지난달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수면방 등 고위험시설 출입자로서 충북도에 주소·거소·직장 등 연고를 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 접촉 금지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는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에는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진단검사·대인 접촉금지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택수 충주시 부시장은 갑자기 영업이 중지된 업주들의 어려움은 마음 아프지만, 비상 상황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서울 클럽 등 고위험시설 출입자는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대인접촉을 금지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충북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명이다. 이로써 충북 전체 확진자는 총 5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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