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보건복지부 우수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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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보건복지부 우수사례 발표
  • 충청리뷰
  • 승인 2020.05.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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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20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2020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적극 행정 우수사례

1. 적극 행정으로 신속한 코로나19 방역

2. 코로나19로부터 국민과 의료인 건강을 보호하다

3.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

4.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기업 활동 지원

보건복지부는 직원들이 감사와 징계에 대한 걱정 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 행정을 통해 이번 코로나19 유행에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방역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적극 행정을 조직 문화로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70여 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였다.
 2020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적극 행정 우수 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적극 행정으로 신속한 코로나19 방역 >

* 사례 요약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비하여 2018년부터 진단 검사 체계를 준비했고,
코로나19 유입 시 즉시 전국적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에게도 검사법을 공개해 민관 협력으로 더욱 진화된 검사 체계를 완성하였으며, 수출에도 기여

 기존 검역 절차로는 코로나19 대응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입국절차’를 신속하게 만들었으며, 많은 환자가 발생하여 의료체계가 과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생활치료센터’를 운영. 대구·경북 지역에 신속하게 국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을 지정·지원

 부족한 의료 인력을 ‘공중보건의사’의 헌신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군수송기 등을 동원하여 보호 장구를 신속히 수입해 의료진에게 배송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에는 기존 업무 범위 안에서 노력하는 것을 넘어, 규정과 절차가 없어도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진단 검사 체계 사전 구축) 메르스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비해 2018년 4월부터 ‘원인불명 감염병 진단분석 특별조직(TF)’을 만들어 검사법을 미리 준비 하였다.

 2019년 12월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새로운 바이러스 질환 유입을 가정하여 병원체 규명을 위한 절차를 사전 결정하는 모의 훈련을 통해 진단 검사 체계를 준비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를 진단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기술 이전) 신속하고 정확한 자체 개발 검사법을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기술이전 하여 17개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국에서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 이어서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 민간 기관에 검사법을 공개해 진단 시약을 개발하도록 하였고, 개발한 시약은 긴급사용승인제도*를 활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빠르게 신청하여 사용 승인을 받았다.

     *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되어 진단 시약 등이 긴급하게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 제품이 없거나 공급이 부족한 경우 질병관리본부 등이 요청한 제품의 허가를 면제하여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속·비용 효율적 진단 체계 운영) 전국의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민간 검사 기관과 단가 협상 및 위탁 검사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민간검사기관에 검사 비용을 빠르게 선지급하고, 나중에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산하도록 하는 방법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의 자문을 받아 진행했다.

 (특별입국절차 도입)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방식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코로나19에 맞는 새로운 검역 방법을 만들었다.

 자율성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입국자를 관리하기 위해 입국자 휴대폰에 설치할 자가진단앱을 신속히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입찰-공고-계약-개발’하는 기존 절차 대신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선 개발-후 계약’으로 신속히 앱을 개발해 ‘특별입국절차’에 바로 활용할 수 있었다.
 (생활치료센터 도입) 대구·경북 지역에서 짧은 기간에 환자가 급증했을 때에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의료 체계 과부하를 피할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환자를 치료하고 격리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라는 새로운 치료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였다.

 감염을 막기 위해 격리를 하면서도 의료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하므로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진을 배치해 필요한 진료를 하였고,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자문을 받아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며 전화상담·처방도 병행해 환자의 치료를 돕고 의료진의 코로나19 노출을 줄였다.

 (공중보건의사의 기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 인력의 부족에 대비해 선별진료소 운영, 검체 채취, 역학조사, 감염병전담병원 진료 현장 등에 공중보건의사를 투입하였다.

 곧 임기 종료 예정이던 공중보건의사 792명은 마지막 임기를 코로나19 현장에서 헌신하였고, 올해 새로 임용 예정이었던 742명은 예정된 군사훈련 대신 감염병 교육 후 코로나19 현장에서 활약하였다.

 (의료인 보호) 코로나19를 직접 상대하는 의료인 보호를 위해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수령자의 한시적 확대를 통해 환자 접촉 감염을 줄일 수 있었다.

 - 의료용 방호복 등을 민간에서 배송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군화물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전달하려 노력하였다.

 (감염병특별관리지역 지정)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최선의 지원을 하기 위해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이라 이름지어 인력과 물자 등을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 신속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였다.
 (맞춤형 적극행정지원단 운영) 코로나19 대응의 의사결정은 적시에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공무원이 감사나 징계 걱정 없이 과감하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박능후 장관을 중심으로 적극 행정을 강조하며 직원을 보호한다는 믿음을 주었고,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등이 함께 상담 및 지원하였다.

     * ‘20.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관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31건 의결,긴급계약건에 대한 일상감사 36건(919억 원) 완료

< 2. 코로나19로부터 국민과 의료인의 건강을 보호하다 >

* 사례 요약

코로나19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환자 방문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화상담·처방을 한시적 허용했고, 350개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여 일반환자와 코로나19 환자를 분리·진료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 모두 보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연고자, 교정시설 재소자 등의 처방전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한시적 완화

약국 방문을 줄이기 위해 선별진료소에서 직접 조제를 한시적 허용하였고,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환자 진료, 진단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선지급, 조기 지급 지원

 (전화 상담·처방)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의료진 감염 우려와 환자도 방문을 꺼려 제때 진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화로 상담․처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용하였다.

    * 전화 상담․처방 이용 현황 ▴(2.24~4.1) 2.7만 건→ ▴(2.24~4.19) 13.0만 건 → ▴(2.24~5.6) 22.2만 건 /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기준, 청구 시기와 진료 시기가 달라 실제 진료 건수와는 일부 다를 수 있음
 (국민안심병원 운영) 코로나19로 환자는 병원 방문을 꺼리고, 의료기관은 진료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병원을 폐쇄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일반 환자와 호흡기 환자를 분리하여 진료하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전국 350개 지정·운영 중인 국민안심병원은 환자가 병원에 진입하기 전에 호흡기 증상과 발열 등을 확인하며,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를 분리하여 진료하고 선별진료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로 감염 예방에 특화된 병원이다.

 (처방전 대리수령 확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는 범위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무연고자, 교정시설 재소자 등의 처방전을 대리수령하는 것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 등이 처방전의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의사의 판단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선별진료소 직접 조제 확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해야 하나, 약이 처방된 경우에는 약국을 방문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검사에 필요한 의약품만 의사의 조제가 가능한 기존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선별진료소 처방도 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의 약국 방문을 줄일 수 있었다.
 (의료기관·약국 급여비용 선지급)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및 환자 진료 등을 수행 중인 의료기관이 일반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였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진료한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청구 후 22일만에 지급하던 것을 10일로 조기 지급 하였고, 전년 수준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을 통해 의료 공백을 방지하였다.

  - 이에 따라 5월 8일까지 8조8000억 원을 조기 지급하였고, 1조7000억 원을 의료기관과 약국에 선지급하였다.

< 3.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 >

 

* 사례 요약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소득하위 50%까지 최대 50%의 건강보험료 경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10회 분할 납부 조치하여 부담 완화

저소득층에게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소비 쿠폰 지급, 긴급복지지원 확대,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으로 생계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아동돌봄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40만 원의 아동돌폼쿠폰 지급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50%까지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의 하위 40%까지 최대 절반의 보험료를 낮췄으며, 건강보험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해야 하는 직장가입자 892만 명이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하도록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총 1,160만 명의 저소득층, 소상공인,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이 3개월간 1인당 91,559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저소득층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저소득층 생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였다.

(소비 쿠폰 지급) 저소득층 230만 명을 대상으로 종이상품권 등 기존 방식이 아닌 금융기관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카드 등 충전식 카드 방식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였다.

   - 대상자가 별도 신청해야 하는 기존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명부를 전산시스템에 미리 구축해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사업 직권 신청에 대한 동의로 갈음해 간소하고 신속하게 지급하였다.

   - 또한 방문이 어려운 가구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했다.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고자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였다.

   - 개별 가구의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침 개정만으로 재산 기준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였고, 이에 대상자의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447가구가 더 혜택을 받았다.

(노일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라 중단된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비를 동의한 경우에 미리 지급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코로나19 안정 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아동돌봄쿠폰 지원) 아동양육 가구가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 돌봄을 위한 소득 활동 제한 등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만 7세 미만 아동 약 263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지급을 최소화하고자 돌봄포인트라는 전자상품권 형식의 새로운 지급 형태를 도입하였다.

< 4.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기업 활동의 지원 >

* 사례 요약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능하도록 공신력있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인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제도를 신속 도입하여 출국 기업인과 외교관 등에 발급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외 수입 방역 물품의 국산 대체 추진

사업장 직원의 격리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비용’을 신속히 지원하여 대상자 발생 시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으며,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국민연금가입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연체금 징수하지 않기로 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 산정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종사자 소득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으로 운영 및 보육교사 고용 안정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유지하였다.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여러 국가에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여 우리 기업인과 외교관의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어, 공신력 있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인 ‘건강상태확인서’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여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였다.

    * 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검사 항목, ▴발급 시기(24시간 vs 48시간 이내 등), ▴확인서 서식 등 논의를 거쳐 확인서 양식 마련
 (방역물품 국산화 추진)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 선언 이후, 각국의 방역 물품 수요 급증 및 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기존에 보유한 비축물품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방역 물품 생산 방식을 조사하여 국산화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방호복, N95, 고글 등 국내 방역물품 생산업체를 발굴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마련하였다.

 (격리직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업장에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나 치료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적극적 협력이 중요하므로 격리·입원을 위한 유급휴가비용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였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이 업무를 위탁하여, 사업장의 협조로 신속히 지원했다.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완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적용하여 2020년 3월분부터 6월분까지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고, 3월부터 5월분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결과 1인당 월 25만5000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게 되었고, 총 536억 원의 연체금을 면제했다.
 (장기요양기관 지원)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자 감소로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관의 휴·폐업, 종사자의 대규모 실업 및 무급휴직 등 발생이 우려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였다.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90%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으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에 해당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을 신속하게 마련·시행하여 지원대책*을 추진하였다.

     * ① 다양한 의심사례 종사자에 대한 업무배제 시 근로시간 인정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 미적용 등, ② 주·야간보호기관 특별수가 지원, ③ 소규모 방문요양기관에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원, ④ 방문상담을 유선상담으로 변경, ⑤ 자가격리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1인당 15만 원)을 지급

   - 이로써 장기요양기관 내 집단감염 발생 우려를 최소화하였고, 기관의 경영상 위기 극복 계기를 마련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폐업 기관 수가 감소하였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긴급보육 실시 및 보육교사의 고용 유지로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어린이집 약 1만3000개소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였다.

     * ① 아동 등록 시 기관보육료 지원, ②휴원 기간동안 출석으로 인정하여 부모보육료 지원, ③인건비 지원 기준(정원의 50%)을 채우지 않아도 인건비 지원, ④교사 출근일수와 무관하게 교사수당 전액 지원, ⑤3월 대비 4월 아동 수가 감소한 어린이집은 3월 아동 수 기준으로 기관보육료 및 누리운영비 지원 등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포상과 함께 승진 가점, 성과급 우대, 포상 휴가, 교육 훈련 가점 부여, 승진 반영 등 다양한 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적극 행정 우수사례는 유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공유하여 확산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결정이 요구되는 순간마다 적극 행정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을 위해 적극 행정한 공무원이 결과와 상관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적극 행정하는 보건복지부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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