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홍에 휩싸인 오송역세권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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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홍에 휩싸인 오송역세권조합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05.20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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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끝에 새 출발했지만, 조합 의사결정 과정에 여전한 불협화음
‘내재산지키기’ 결성, 조합장 배임 등을 이유로 4월초 형사고발
오송역세권 /육성준 기자
오송역세권 /육성준 기자

오송역세권개발사업은 2005오송 신도시 기본계획수립이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됐다. 선거철 지자체장 후보들의 대표 공약사업이었지만 진척은 더뎠다. 결국 2013년 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영개발방식이 무산됐다. 주민들은 환지개발방식의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해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환지개발은 도시개발을 할 때 땅주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용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만약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가격이 1억원으로 평가되면 나중에 개발하고 1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으로 보상하게 된다. 하지만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늘 토지주간의 다툼이 발생한다.

조합은 시작부터 대지를 갖고 있는 대지주와 전·답을 소유한 전답주 간의 갈등을 빚었다. 사업부지는 약 706976로 이중 72%가 전·답이다. 면적은 넓지만 토지주 비율로 보면 전체 480여명 가운데 170명이 전답주로 소유자 대비 35.4%에 불과하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던 시행사 피데스개발은 이런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사업성이 악화되자 철수를 선택했다. 당시 조합장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며 사업은 공중분해의 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사업추진의 희망을 놓지 않았다. 20188월 조합을 추슬러 정상화했고 2019125일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했다.

 

배임논란 유통부지 선매매

 

조합은 지난해 6월 시행사로 케이건설을 선정했다. 이후 우선 처리해야할 농지부담금 38억 등을 납부했고, 지난해 10월 청주시로부터 실시계획 인·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추가적으로 분할 납부해야할 농지부담금 약 100억원이 문제였다. 조합원 A씨는 대의원회의, 조합원회의 등에서 이 문제가 계속 논의됐고 조합, 시행사 모두 돈이 없어 전전긍긍했다고 기억했다.

그러는 사이에 조합은 유통·상업부지를 선매매했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에는 12350평의 유통·상업부지가 계획돼 있다. 조합은 지난 1월 해당 부지를 D사에 평당 약 530만원, 650억원에 매각했다.

현행법상 환지개발방식은 일정조건을 갖추면 부지의 일부를 선매매할 수 있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감정평가에 의한 평가액 산정 등 세부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부지는 이 부분이 문제 됐다. 조합원 A씨는 조합은 지난해 11M사와 J사에 지장물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아직 평가액을 선정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조합은 노른자 땅을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서 팔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불과 1~2km 떨어진 지점에 개발 중인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개발사업에선 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가 지구 내 상업부지를 평당 17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 판매했다. 토지주들은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보다 오송역세권이 입지가 좋기 때문에 훨씬 값이 높게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청주시에 관련 문제를 판단해 줄 것을 의뢰했다.

청주시는 선매매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조합에 시정요청을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환지계획 인가 전 예정 체비지의 예정 매매계약 건 문제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위 내용은 도시개발법 및 정관 위배사항임을 알렸고, 배임 혐의 등으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2019년 1월 열린 조합임시총회
2019년 1월 열린 조합임시총회

 

일부 토지주 내재산지키기결성

 

조합원들은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 조합장이 독선적이라고 비판한다. 조합원 P씨는 나를 사업을 방해하는 조합원 쯤으로 치부하려 한다. ‘민원 신속대응팀(이하 대응팀)’을 꾸리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523일 예정된 3차 정기총회에서 민원 신속 대응팀 운영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대응팀은 민원발생시 민원인과 면담, 설명, 협의, 설득, 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붙은 대화 불가시 민원인 신분/내용 등을 밴드에 공개한다는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게다가 이번 총회의 안에는 정관을 변경해 환지 시 후순위 구역을 지정해 임의로 위치를 배정한다는 벌칙조항도 들어있다.

조합원들은 과한 처사라고 비판한다. 이에 조합원 30여명은 지난 3내재산지키기모임을 결성해 조합장의 독선에 문제제기할 것임을 공표했다. 이중 일부 조합원들은 4월 초 몇몇 사안에 대해 조합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 상태다.

내재산지키기에 참여하는 한 조합원은 조합원총회에 올라오는 안건 자체가 대의원회, 이사회를 거쳐 상정된다. 이전부터 대의원회, 이사회에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조합원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소용없었다“‘민원 신속 대응팀건도 이미 대의원회, 이사회에서 부결된 내용이다. 하지만 아랑곳 않고 총회 안건에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종일 조합장은 일부 조합원들이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유통부지처럼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고 지적된 문제들은 계약 체결이전에 D사와 단서조항으로 경우의 수에 대비했고, 현재는 수정보완했다정관도 대의원회를 거치고 법률자문을 받아서 상정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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