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집행부 몰아세우다 수세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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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집행부 몰아세우다 수세 국면?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5.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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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 등 관련법 해석에 주목…수안보 도시재생 부동산 매입 관련
충주 수안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 사업의 정상 추진을 호소하고 있다.
충주 수안보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 사업의 정상 추진을 호소하고 있다.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주시의회가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플랜티움 조성사업과 관련해 조길형 시장 등 집행부를 강경 압박하다가 코너에 몰리는 국면이다. 시의회는 시가 승인도 없이 한국전력 구 수안보연수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한 것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장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감정 평가를 맡긴 상태다.

플랜티움 조성사업은 구 한전연수원 자리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실시해 웰니스 온천, 먹는 식물원, 채소식당채소카페, 특화 온천장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전체 300억 예산 중 150억원이 들어가는 핵심 부분이다. 해당 부동산 구입비 예산은 30억원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집행부가 올린 플랜티움 조성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예산을 승인해 줘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됐다. 하지만 당시 시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하지 않고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올해 들어 집행부는 지난 3월 임시회에 올렸다. 그러자 시의회는 예정된 주차장 부지가 플랜티움 조성 부지와 원거리에 위치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승인하지 않았다. 집행부는 4월 임시회에 다시 제출했지만 272000만원의 부동산 매입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또 의결을 받지 못했다.

예산안 의결사업설명도 들어

이 과정 속에 시는 이미 3월말께 해당 부동산 매입을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시의회가 들고 일어나 조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충주시민연대 측이 조 시장을 고발했고 시의회는 조사특위를 출범시킨 것이다. 시민연대는 주민소환 가능성도 언급했다.

시는 안건심의 결과 문건을 착오로 해석해 부동산 매입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결재 선상에 있는 공직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조 시장은 시의회의 요구가 있던 날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했다. 충북도에 감사를 청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시의회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는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 절차가 진행된 점, 추후 이 점을 인지하고도 설명없이 재차 승인을 요청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문제는 고의냐 실수냐를 놓고 상반된 입장인데 집행부의 수세적 입장은 분명했다.

시의회는 공유재산법 101항 및 동법시행령 71항 규정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사전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예산 심의 때에는 없다가 이번에 요구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특조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은 관련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임을 밝히며 타 위원회 사항은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다. 39억원의 감정평가 결과가 높다는 의견이 있어 재감정 평가를 맡겼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3개월이란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해 원래 그렇게 잡는 것이라며 되도록 최단시간 내에 끝내려하는데 감정 평가가 2개월 걸린다고 해서 빨리 진행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 예산안 소관인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은 짧은 입장이라도 밝혀달라는 요청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문자를 통해 “(지난해) 구 한전연수원 건물 및 토지 매입비 30억원 예산 반영과 관련해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집행부에 요청하지 않고 (예산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이다.

연일 기자회견, 법 해석 주목

수안보 지역 해당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의회에서 27억원의 매입비가 과다하다고 주장한 김헌식 의원은 사고 파는데 공유재산관리법 상 의회 의결을 거치는 건 1호 아니냐면서 빨리 마무리돼서 수안보와 충주 관광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꺼려했다. 다만 행정복지위원장이 가장 잘 아니 거기에 물어보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 따는데 역할을 하고 (이후) 회의에는 나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최지원 의원은 또한 공유재산이 매입된 거 4월까지도 몰랐다면서 다만 산건위원으로서 30억원 예산이 있는 건 알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유재산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서 하는 거니까라며 마무리돼서 빨리 진행되길 기원하다고 말했다. 그는 매입된 27억원 그대로 처리되길 바란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공유재산법 외에 지방자치법과 도시재생특별법을 들여다보니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무관한 것으로 해석도 가능했다.

공유재산법 제7(공유재산의 관리계획) 37호의 조항 문구를 연결하면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적시된다. 여기서 이미 해당 부동산 매입 관련 예산심의 의결을 받은 점, 의원 전체간담회 등에서 동의를 받은 점이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때문에 더 이상 시의회 의결 절차가 불필요한 것으로 풀이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집행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도시재생법 20(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3항에 따라 충주시 의회 의견을 들었기에 동의를 받은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안부와 법제처에 관련법 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5일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고 수안보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할 추진을 요구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 임청 상임대표는 “(집행부의) 잘못에 대한 지탄은 맞지만 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정쟁으로 만들려는 모습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운영된다면서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악영향을 염려했다.

이보다 앞서 수안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왕의 온천 수안보의 재도약 계기로 삼고자 주민협의체가 주도해 공모에 선정된 것이라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해 사업이 멈춰 많은 분들이 적정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주민협의체는 응원 호소와 함께 억측과 루머, 유언비어도 절대 거부하고 (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충주시에 매각된 구 한전연수원은 201789153700만원에 모씨에게 낙찰됐다.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당시 감정가격은 454200만원, 유치권은 22400만원으로 기록돼있다. 이번 충주시가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39억원의 감정가격이 나왔고 협상을 거쳐 272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낙찰가격 대비 매입가격의 차이가 많아 의혹의 눈길 주고 있다. 시에 따르면 낙찰자는 유치권 해소와 세금 관계 등 소유권 확보 비용을 감안하면 2억원 정도의 차액을 남겼다는 해석이다.

결국 시의회 특조위가 맡긴 재감정 가격과 시가 의뢰한 관련법 해석이 도출된 뒤 제 2라운드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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