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내 1만 2000톤 폐기물 무단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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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내 1만 2000톤 폐기물 무단 투기”
  • 윤상훈 기자
  • 승인 2020.05.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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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정임 의원 공개…시 차원의 근본대책 촉구
제천 지역 3곳에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버려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제천시 봉양읍 S기업에 무단 방치된 폐기물 전경.
제천 지역 3곳에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버려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제천시 봉양읍 S기업에 무단 방치된 폐기물 전경.
제천 지역 3곳에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버려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제천시 봉양읍 S기업에 무단 방치된 폐기물 전경.
제천 지역 3곳에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버려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제천시 봉양읍 S기업에 무단 방치된 폐기물 전경.
제천 지역 3곳에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버려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제천시 봉양읍 S기업에 무단 방치된 폐기물 전경.
제천 지역 3곳에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버려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제천시 봉양읍 S기업에 무단 방치된 폐기물 전경.

 

제천 지역 3곳에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버려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미래통합당·‘나’ 선거구)은 지난 22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산업·일반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가 제천시 일원에 불법 투기된 사실을 폭로했다. 이 의원은 “봉양읍 소재 S기업 공장 일대 7000여 톤을 비롯해 금성면 3600톤, 왕암동 1170톤 등 제천 지역 3곳에서 1만 2000톤의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버려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폐목재류 종합재활용업체인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소재 S기업의 공장 부지와 창고에 폐합성수지 등이 불법적으로 버려졌다. 쓰레기는 1806㎡에 달하는 이 공장 부지 내 창고 4개 동 가운데 2개 동에 대형 백팩에 담긴 채 투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폐기물 불법 투기 실태를 고발하면서 시와 이상천 시장이 신속하고 완벽한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제천시는 S기업이 투기한 쓰레기가 이 의원이 밝힌 7000톤보다 5300톤이나 적은 1700톤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의회,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가 이들 폐기물 처리에 투입해야 하는 재원은 무려 40여억 원에 달한다.

제천시 일대에서 벌어진 이 같은 쓰레기 불법 투기 실태는 시 집행부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에 출석한 집행부 관계자는 “S기업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1700여 톤으로 추정되는 쓰레기가 버려진 것으로 확인했다”며 “투기사실을 인지한 시는 그동안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고 5회에 걸쳐 폐기물 처리 명령, 사법기관 고발, 폐목재류 종합 재활용업 허가 취소 등 조치를 취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그는 업체에 명령해 외부에 적치된 폐기물들을 공장 내로 이전토록 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 의원은 S기업에 대한 시의 허가 과정에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초 이 공장은 장류 제조 공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폐목재류 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변경했다. S기업이 변경 신청한 폐목재류 종합재활용업을 시가 승인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곳에 각종 쓰레기들을 유입시킨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천시는 1000여만 원을 들여 외부 투기 폐기물을 공장 안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땜질식 처방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외부에 적치된 폐기물이 공장 안으로 옮겨지면 제천 지역은 수십 년 동안 폐기물을 안고 살아야 한다”며 “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인근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제천시가 폐기물 불법 투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적극적인 예방행정과 사후 처리에 나서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충청리뷰》와 통화에서 “당초 봉양읍 S기업의 쓰레기 불법 투기 건으로 시청 담당 간부 공무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왕암동과 금성면에도 폐기물 무단 적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공무원으로부터 전해들었다”며 지역 내 쓰레기 불법 투기 실태를 사전에 모두 파악하고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시의 안일한 대처에 혀를 찼다.

그는 앞선 의회 질의에서도 “S기업이 계획적으로 폐기물 투기를 시도했지만 시가 제때 관리를 하지 못해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시가 처리한 행정조치 가운데 현재까지 성과를 보인 것은 직권으로 S기업에 허가를 취한 것이 유일하다”고 꼬집은 바 있다. 제천시에 따르면 S기업은 제천시에 과태료는 납부했지만, 정작 무단 폐기한 쓰레기의 원상복구 명령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S기업이 임차한 이 공장이 지난해 9월 경매에 넘어가 지금까지 모두 여섯 차례 유찰된 것을 볼 때 S기업이 계획적으로 쓰레기들을 무단 폐기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치 및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경매 낙찰자에게 사업장 내 방치 폐기물 처리 의무 사항을 승계 조치하고, 행위자가 폐기물 처리를 미이행하고 경매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 국비·도비 등을 사용해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쓰레기 불법 투기와 관련한 민원이 이미 지난해 말에 제기됐으나, 의회가 장기간 이를 묵살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봉양읍 원박리 주민들은 S기업이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투기해 마을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말 관계 요로에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는 것.

원박리 이장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홍석용 시의회 의장에게 직접 S기업의 쓰레기 불법 투기 사실을 알리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시 홍 의장은 사안의 중대성에 공감하며 법적, 행정적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이번에 이정임 의원이 문제 제기하기 전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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