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지역, 외지 골재업체 불법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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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지역, 외지 골재업체 불법 물의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6.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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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조건 어겨 일부 원상복구 처분…침출수 등 방치
음성지역 관내에서 외지업체가 일시허가로 골재선별파쇄업을 영위하면서 불법 행위로 일부 원상복구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해당 부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녹조현상을 빚고 있는 현장.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일시허가를 득하고 음성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골재선별파쇄업 외지업체가 불법행위로 일부 원상복구 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음성군에 따르면 경북 A업체는 맹동면 소재 전답 및 임야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일시 개발행위를 통한 골재선별파쇄업 인허가를 받아 영업행위를 하던 중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9870부지를 대상으로 골재선별파쇄업을 목적으로 일시전용을 통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지만 그 이상의 토지에서도 영업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해당 토지 외에도 토사를 적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 부서의 일부 원상복구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인근 주민들과 동종 지역업체들의 민원으로 지도점검을 받아 주의 조치를 받은 전력도 있다. 이번 원상 복구 조치 기한은 이달 18일까지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해당 부지에서 침출수가 발생해 인근 구거로 흘러나가면서 심한 녹조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현상은 필터프레스 설치 대신 원토(原土)를 세척한 폐수를 노지 상태의 자연 집수조에서 침출 처리하는 과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필터프레스와 집수조는 원토 세척수를 여과해 오니를 분류해내고 처리수를 재활용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군에 따르면 이곳 업체는 이 시설을 미설치하고 노지에서 자연 침수를 거쳐 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고지대인 해당 부지에서 저지대인 농장과 연접한 구거로 침출수가 방류되는 등 수개월 전부터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음성군, 부서 간 이견 노출

그러나 음성군 관련부서에선 각기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안전총괄과는 필터프레스 마련 관련 법규정이 없고, 폐수처리 등 환경 단속은 환경지도 쪽 업무라는 판단이다. 즉 등록된 허가 시설 규정 준수 유무를 따지는 업무라는 판단이다. 환경과에선 침출수 방류 등과 관련해 물환경보전법에 침출수란 내용이 없다. 적용시킬 게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또한 비산먼지와 폐수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느냐 그것만 따지는 것이지 농지로 흘러가는 것은 허가부서에서 단속해야 될 것 같다는 설명이다.

유해 폐수가 유출된 의혹에 대한 조사 등에 대해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이다. 군 환경과는 오니 처리와 관련해, 외부로 반출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따져 봐야하는 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물을 전량 재활용 한다니까, 오니가 안나올 수 있는거니까. 폐기물처리시설도 아니고...침출수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물환경보전법에 침출수란 내용이 없어 적용시킬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가보겠다고 전했다.

A업체는 인근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원토를 반입해 선별파쇄를 거쳐 골재를 생산해 영업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 10월까지 선별파쇄업을 영위한 뒤 20219월말까지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대해 지역 업체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고가의 필터프레스와 집수조를 설치해 정상 영업을 하는 지역업체가 가격 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근 레미콘 업체와 수도권에 골재를 저렴한 가격에 납품해 경쟁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지금 그런일은 없다. 모래가 잘 팔리지도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지 집수조에서 빚어지는 침출수 유출에 따른 녹조 현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한편, 골재채취법은 201812월부터 불법골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물론 사용자도 처벌받는 쌍벌죄로 강화됐다. 1년여 전 지역업체 한 곳은 불허가 상태에서 골재를 생산하다가 적발돼 6개월의 영업정지 및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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