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코로나19 ‘휴업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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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코로나19 ‘휴업보상금’ 지급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6.0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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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씩…거리두기 참여 업소 대상…총 2억원
음성군청 전경.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음성군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일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휴업 여부 점검 대상 업종(이하 집중관리대상 업종) 등에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고심 끝에 지원 대상 기간을 지난 223일부터 524일까지(92일 간)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충북도 내에서 최장 기간 지원 대상 범위다. 해당 기간에 5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업소를 대상으로 총 군비 2억원을 투입해 업소당 50만원씩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군은 조례를 개정하고, 이달 16일 휴업보상금 지원계획을 공고할 방침이다.

구체적 집중관리대상 업종은 노래연습장 PC유흥업소 학원교습소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기타 유원시설업이다. 또한 유사 업종인 게임제공업 당구장업 골프연습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 모두 16종이 휴업보상급 지급 대상이라고 군은 전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73일까지 2주간이다. 관련 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카드매출기록 기타 휴업 증빙자료 등이다. 서류는 해당 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전달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피해규모를 대신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휴업보상금 관련 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16일 음성군 홈페이지 일반 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또한 해당 업종 관리부서(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청소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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