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성안길상점가상인회와 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청주시는 최근 폐점한 롯데 영플라자 청주점에서 깔세 영업을 하는 업자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청주 성안길 영플라자는 5월 10일부로 영업을 종료하고 6월 11일부터 대규모 깔세 영업을 준비 중이다. 깔세 영업은 보증금 없이 일정 기간 월세를 한꺼번에 지불한 뒤 잠깐 영업을 하고 떠나는 판매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깔세 영업은 시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상인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손꼽는 ‘리치웨이’도 깔세 방식으로 영업한 게 화근이 됐다고 주장했다.
상인단체들은 “상인회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비로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큰 깔세 영업을 방관하는 것은 상인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유통상생발전법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려면 상생발전협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데, 옛 롯데영플라자 건물에서의 깔세 영업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상인단체들은 “깔세 업자들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한 몫 챙기기에 혈안되어 있다. 청주시는 메뚜기 때들이 덤벼드는 것에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며 이후 강경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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