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과수화상병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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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과수화상병 법안 마련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6.1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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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병해충 확산’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이종배 미래통합당 충주시 선거구 후보.
이종배 국회의원.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9일 과수화상병의 확산·방지 및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식물병해충의 일종인 과수화상병이 널리 확산됨에 따라 충주를 비롯한 충북지역 농가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과수산업 전멸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병해충 유입 및 피해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국가와 지자체에서 대응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가축전염병과 같이 식물병해충의 확산도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및 피해 농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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