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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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충청리뷰
  • 승인 2020.06.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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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한다고 밝혔다. 

< 무주택자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 부과

 (개선)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 1주택자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개선) 全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②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현행)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음

 (개선)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적용시기)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20.7.1) 이후 보금
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

③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현행)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어 있음

 (개선) ➊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➋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적용시기)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➊번 사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규제시행 전 전세대출 차주가 규제시행 후 투기·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 시 대출 연장 제한(기존 전세대출 만기까지만 인정)

 (➋번 사항) 전세대출 신규 신청 분부터 적용

④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 보증기관별 전세대출보증 취급 현황 >

구분

주택금융공사

(HF)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택보유수

다주택자 제한(2주택 이상), 고가1주택자(시가 9억원) 제한

임차보증금 한도

수도권 5억원, 지방 : 3억원

수도권5억원, 지방 4억원

최대 보증한도

2억원

(임차보증금 80% 이내)

수도권 4억원, 지방 3.2억원

(임차보증금 80% 이내)

 (현행)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 투자 용도로 활용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적용시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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