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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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포함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0.06.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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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사진/뉴시스
17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사진 가운데) /뉴시스

 

충북 청주시가 정부의 주택거래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다.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관리 방안을 보면 19일부터 청주시내 모든 동(洞)과 오창, 오송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은 남이면과 남일면,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문의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은 제외됐다.

3년 이상 하락세를 보이던 청주 아파트 가격은 지난 연말부터 크게 올랐다.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소진되고 최근 오창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개발 호재가 발표되면서 단기간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 여윳돈 투자처를 찾던 외지 투기꾼들이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싼 청주로 몰려든 것이다.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주택 신규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50%, 9억원 이상은 30%로 강화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다. 2주택 이상 보유자(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는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추가 과세,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등을 적용받는다. 분양권도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까지 팔 수 없고, 9억 원 이상의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2년 안에 의무적으로 전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는 외부 투기 세력을 막아 과도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는 7월 31일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묶여 있는 청주를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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