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라이트월드 투자자들 “市 믿고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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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라이트월드 투자자들 “市 믿고 투자”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6.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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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투자 권유 안해”…채권자들 “영업 계속, 끝까지 갈 것”
충주 라이트월드 투자자 등이 충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충주 라이트월드 투자자 등이 충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빛 테마파크를 주제로 야심차게 출발한 뒤 결국 골칫거리로 전락한 충주 라이트월드문제가 투자자들의 극한투쟁으로 번졌다. 이 사업 투자자들은 총 200억원을 투자했다가 충주시의 영업허가 취소 조치로 엄청난 손해를 떠안게 됐다는 주장을 펴면서 조길형 시장의 책임을 묻고 있다. 즉 조 시장이 직접 투자를 권유하고도 시가 라이트월드 시설이 설치된 충주세계무술공원 부지에 대해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을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난주부터 170여 명 투자자들의 대표자 등 20여 명은 충주시청 앞 분수대에서 조길형 시장의 사퇴와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엔 구국실천국민연합이라는 단체가 합류해 있다.

투자자대표 A씨는 조 시장이 2018년 개장(413) 전 시기 쯤 밤시간에 라이트월드를 찾아와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걸 봤다면서 그래서 믿고 투자했는데 일방적으로 허가 취소를 했으니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토했다. 또 라이트월드 상인회 대표 B씨는 충주시장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투자한 것이지 우리가 뭘 믿고 하겠느냐면서 충주시도 투자할 것이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 운동에도 쫓아다니며 박수를 쳤다. 분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대법원, 청와대, 국회까지 무엇이든 끝까지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두 사람은 지인들까지 모두 합쳐 100억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에서 내려와 투자를 하게됐다는 이들은 각각 지인 또는 회사 사람들까지 투자에 동참케 했다고 말했다.

라이트월드 측 대표 C씨는 라이트월드와 투자자들은 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필요시 자금까지 투자한다고 하여 공동사업자로 수익분배 형태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선거에 이용하고 나중 선거에 걸림돌이 될까하여 온갖 트집과 방해로 고사시키려는 저의를 알기에 끝까지 투쟁하고 촛불이라도 켜서 항거해 나갈 것이라고 충주시를 성토했다. 그는 총 200억원 정도를 이 사업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 허가취소 정당 판결

이런 주장에 대해 조 시장은 충청리뷰에 개인적으로 (투자자를) 만난 적이 없다. 무술공원 내 여럿이 모여있는 작은 강당에 간 적은 있지만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와 관련이 전혀 없다면서 그렇다고 투자를 말릴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돈을 투자받아서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를 자기들이 밝혀야지. 그 돈을 받아간 사람을 고발해야지 충주시를 괴롭혀서 돈이 나올까 하는데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조 시장은 그동안 안됐다는 생각에 자제했는데 허위사실을 가지고 하면 엄정하게 대처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시장님이) 투자하라고 했다면 재판부서 결론이 났을 것 아니겠냐면서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주장했다고 전했다. “(사용수익허가 취소) 집행정지 소송이 기각됐다는 것은 (시의) 원상복구의 법적 지위가 다시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87일까지 원상복구 요구를 했다이후 1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줘도 복구가 안되면 행정대집행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향후 대책을 전했다. 그는 선량한 투자자들이 좀 있어 안타깝다. 취소를 한 이유도 제2, 3의 선량한 피해자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투자자 모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허가가 취소되면 더 이상 투자를 받지 못하게 돼 피해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아울러 “200억이 투입됐다고 주장하는 데 작년에 (관련 업체가) 경매 진행이전에 감정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전체가 26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150억 원 정도 감평이 나왔다면 (200억 투자 주장이) 객관적으로 이해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12억이 나왔다며 시설투자 금액에 대해서도 의문을 드러냈다. 사업자 측의 비정상적 운영으로 인해 투자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됐다는 분석으로 읽힌다.

반면 투자자들은 라이트월드 측에 대한 법적 소송은 차후 문제라는 입장이다. 라이트월드 대표자도 피해자의 한 명이라는 설명이다. 오로지 조 시장과 충주시가 투자를 권유한 뒤 일방적으로 취소 처분을 내려 이 사태가 빚어졌다는 일관된 주장이다.

그렇지만 시 관계자는 “(라이트월드 측이) 취소소송을 낼 때 450억을 투자했는데 법을 조금 어겼다고 취소한 것은 권한의 일탈과 남용이 아니냐는 취지였다면서 그러나 1년의 기간을 두고 (사용료 체납, 불법 전대 등) 불법적인 것을 하면 취소된다는 고지를 20회 이상을 함에도 이행하지 않아 취소가 정당하다. 재량권 남용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의 계속 영업과 조 시장 면담 요구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취소가 정당하다고 나왔는데 이를 바꿀 수 있느냐면서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이라 만나는 것도 뭐라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타깝지만 법대로

한편, 취재 과정에서 라이트월드 측과 투자자 혹은 상가 투자자들과의 계약서 내용에 충주시에 대해 어떤 법적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각기 다른 주장이 나와 이중계약서 존재 여부도 관심이다.

앞서 충주시는 20182월 유한회사 충주라이트월드와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에 대해 5년 동안 임대차하는 약정을 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9월말 사업자의 임대료 체납, 시설물 불법 전대 등을 이유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해 라이트월드 측은 사용수익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라이트월드가 시설물 등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회사가 맡긴 65000만원의 원상복구예치금을 사용해 행정대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투자자들과 라이트월드 측은 공원부지에 가설물 등을 설치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준비 중인 별도의 소송에서 인용된다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공익감사를 실시해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나 수의계약 부분 등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현재, 법적으로는 추가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1,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은 2심에 올라있다. 조 시장에 대한 개인 고발 건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이송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시위에 동참한 구국실천국민연합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가칭)정치혁명연합창당 절차를 밟았던 단체로 확인됐다. 당시 창당준비위원장이 현재의 대표자와 동일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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