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직1구역 재개발조합 갈등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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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직1구역 재개발조합 갈등 ‘폭발’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06.24 09:3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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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끊이지 않는 사직1구역, 이번에는 신탁사 선정과정 문제로 티격태격
조합원과 조합장 간 소송만 3건, 조합장 “문제없어”, 주민들 “물러나라”
2008년 이후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사직1구역 /육성준 기자
2008년 이후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사직1구역 /육성준 기자

 

재개발은 10년 간 쌓인 주민 고름을 원동력 삼아 추진하는 사업이다고 사직1구역 주민 A씨는 토로했다. 현재 사직1구역은 석연찮은 신탁사 선정 과정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측이 허위 정보를 제공해 신탁사를 선정하도록 했다며 오완교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직1구역은 소송천국이다. 지난해 9월에는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결의한 신탁방식으로 사업 전환한 것이 무효라며 검찰에 고소했고 현재 소송중이다. 또한 조합장이 뇌물수수, 사문서위조 등을 했다는 정황으로 고소한 사건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9일 조합장에 대해 징역 8, 벌금 8000만원, 추징금 7400만원을 구형했다. 최종판결은 8월에 날 예정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계속해서 조합장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2008년 결성됐다. 하지만 결성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소수 조합원의 이득을 봐주는데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를 꾸리고 계속해서 감시와 함께 조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리고 2010년에는 조합 설립 무효소송을 벌였다. 하지만 증거불충분, 정족수 등의 문제로 패소했고 재개발 사업은 민원이 많은 구역으로 분류돼 답보상태에 놓였다.

아파트경기가 좋지 않았던 점도 한몫했다. 그런 가운데 조합은 2015GS·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정상화를 꾀했다. 2016년에는 사업시행 인가 총회를 열었다.

항간에서는 갈등이 무마되고 사업성공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순항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컨소시엄은 지난해 무산됐다. 오완교 조합장은 건설사측에 문제가 있다. 처음부터 3년간 지켜보다가 사업이 잘 안되면 물러나겠다는 입장이었고 계약해지를 요구했다며 이와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조합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 제공
/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 제공

 

사문서위조 등 혐의

 

하지만 사정은 조합장의 주장과는 다르다. 조합원들은 지난해 신탁사방식으로 전환, 계약해지 등을 했던 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벌였다. 판결은 7월 쯤 날 예정이다. 당시 조합원들은 서면결의 철회서를 받아 주무관청에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자 조합에서는 서면결의 철회 내용증명서를 작성해 조합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렇지만 철회 내용증명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생겼다.

증거자료로 모 감정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성명필적은 각 필적에서 현출되는 상이 특징 및 배자형태 등을 고려할 때 상이(相異)한 필적으로 사료된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신탁사 방식으로 전환하며 조합은 GS·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대여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계약서 등에는 사업진행이 잘 안되면 대여금 지급을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당시 청주시에서는 사업시행을 계속 반려하던 상황이었고, 광역수사대에서는 조합장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이런 이유로 계약에 따라 대여금이 줄자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탁사 선정 논란

 

조합은 기존 컨소시엄과 계약을 철회하고 신탁형태의 사업으로 전환을 강행했다. 그 후에는 석연찮은 신탁사 선정이 문제가 됐다. 조합은 314일 신탁사 및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었다. 신탁사 선정에는 H,N사 두 업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각자 사업설명서를 조합에 제출했고 총회에서는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보고 판단해야 할 총회자료집에는 신탁사들이 제출한 자료와는 다른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N사는 228일 조합에 공문을 보내 신탁자 입찰참여 제안서 비교표를 정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관계자는 총회 자료집에는 일부 잘못 표기된 오류가 있으며 또한 입찰자가 제안서에 제시하지도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총회 자료집 내용은 나라장터에 각 사들이 제출했던 자료들과도 상이하게 달랐다. 하지만 총회는 강행됐고, H사가 시행사로 선정됐다. 현재 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는 이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합장 관련 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김태철 조합정상화추진위원장은 “12년간 한명의 조합장이 조합을 사유화하여 사업을 꾸리면서 부정행위도 많았고, 적잖은 소송을 초래했다. 그 사이 조합장으로 인해 현재 사직1구역 조합은 반목이 심한 상황이다. 이대로 가면 일부 조합원만 배불리고 다수의 조합원들이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볼 수도 있다앞으로 조합정상화를 위해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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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선 2020-06-24 20:27:48
기자님 !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10년묵은체증이 확 뚤렸습니다.

이훈 2020-06-24 12:14:10
하루 빨리 안정화 되었으면 좋겠네요!!!

김태철 2020-06-24 09:47:50
청주 지역 현안을 보도하는 충청리뷰의 역할을 지지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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