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충주 라이트월드 영업행위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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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충주 라이트월드 영업행위 허락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7.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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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확정 때까지…투자자들, 시장실 앞까지 진입
빛 테마파크인 충주 라이트월드의 투자자들 일부는 지난 3일 조길형 시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시장실 입구까지 진입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이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의 면담 요구를 피해 직원들의 호위 속에 시장실을 나와 다른 방을 향하고 있다.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속보=빛 테마파크 ‘충주 라이트월드’가 일단 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본보 6월 24일자 인터넷판. 충주 라이트월드 투자자들 “市 믿고 투자”>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재판장 김성수)가 지난 1일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에서 1심 결정을 뒤집고 집행정지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역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용수익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허가취소처분)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인용 이유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이 집행되면 신청인(라이트월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충주 라이트월드는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정당하게 문을 열게 될 전망이다. 본안 소송은 충주시가 지난해 10월 29일 라이트월드 측에 한 사용수익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1심에서 원고인 라이트월드 측이 패소해 항소했고, 오는 22일 첫 심리가 예정돼 있다.

앞서 충주시는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및 건물 등을 임차한 라이트월드 측이 임대료 체납, 불법 전대 행위 등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라이트월드 측이 반발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170여 명의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은 조길형 충주시장의 권유를 믿고 투자했는데 충주시가 영업을 중단시켜 손해를 입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청 앞에서 연속 시위를 이어가면서 조 시장을 상대로 별도의 법적 수단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다. 사용수익 허가 처분이 난 지난해 10월부터 조 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집회를 갖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급기야 투자자 10여 명은 지난 3일 아침, 시청 3층에 있는 시장실 앞까지 진입했다. 하지만 시 직원들과 경찰의 저지로 조 시장을 만나지는 못했다. 시장실에 있던 조 시장은 별도 방의 문을 통해 투자자들을 피해 빠져나갔다. 투자자들은 조 시장의 뒤를 향해 “내 돈 내놔라!”는 등 내용의 목청을 돋궜고, 한 투자자는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나가기도 했다.

충주 라이트월드는 현재 사업자와 투자자 간 신뢰가 무너진 상태다. 사업자는 손을 놓고 투자자들이 직접 운영에 나선 상황이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당초 계약 기간인 2023년 4월까지 영업행위를 지속할 수 있게만 해달라는 요구다. 위기에 처한 투자자들을 위한 요청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조 시장은 직접 투자 권유를 말한 적이 없고, 시는 투자의 책임은 당사자들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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