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민 전 서원대 총장, 주요업무 관여설 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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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민 전 서원대 총장, 주요업무 관여설 파다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0.07.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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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전 총장 교비횡령 건 ‘쌍방 상소’

손석민 전 서원대 총장은 지난 3월 30일 8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후 손 전 총장은 식품공학과 교수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학내 주요 일에 관여한다고 구성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며칠 전 있었던 몇 몇 처장인사도 손 전 총장이 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손 전 총장은 손용기 서원학원 이사장의 아들이다.

모 교수는 “바이오융합관에 마련된 손 전 총장 연구실에 주요 보직 교수들과 교직원들이 자주 드나든다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또 모 교수는 “학교가 비상 상황인 것이 아닌데 총장 권한대행을 세운 게 문제다. 권한대행이 무슨 일을 얼마나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겠는가. 대학간 경쟁이 심화되고 코로나19 이후 대학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이 시점에 총장 권한대행을 둔 것 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손 전 총장의 관여설이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처장급이상 임면은 이사장 권한이다. 엄태석 총장대행은 부총장으로서 대행하고 있는 것이고 임기는 올해 연말까지다. 손 전 총장이 과도하게 학교 일에 관여한다는 것은 소문일 뿐”이라고 했으나 뒷말들이 많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7년 2월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를 감사한 결과 손 전 총장이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관사 관리비와 가스·인터넷 요금 등 4620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낸 것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회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했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손 전 총장 측은 2013년 교육부로부터 ‘총장 관사 관리비는 교비회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받았으나 담당 직원이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2016년 2월 다른 학교 감사 사례를 통해 비로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손 전 총장이 2016년 2월 이후 교비로 대납한 관사의 인터넷 요금 등 34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5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은 쌍방 상소해 향후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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