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운 괴산군의장 중징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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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운 괴산군의장 중징계, 왜?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0.07.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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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의장선출 과정에서 타당과 야합” 밝혀

 

신동운 괴산군의장
신동운 괴산군의장

 

후반기 의장 선출과정에서 해당행위를 한 신동운 괴산군의장(무소속·72)이 중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심판원장 성기서)은 6일 긴급회의를 열고 탈당일로부터 5년간 복당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알고보니 이 과정에 복잡한 일들이 있었다.

신 의장은 지난 3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에 제출한 탈당신고서에는 ‘개인사정’이라고 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반기 때도 의장을 맡았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신 의장은 6월 1일 민주당 괴산군의원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당론을 위반했다. 타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돼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충북도당 관계자는 “민주당 괴산군의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 후보를 돕지 않고 해당행위를 하면 당의 조치를 감수한다는 것에 서명했다. 이어 같은 달 14일 의장과 부의장을 합의추대하고 안되면 경선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추대가 안 돼 도당에서 선관위를 구성하고 경선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 의장이 독단적인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도당 선관위에서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접수한 결과 의장에 이양재 의원, 부의장에 이덕영 의원이 단수 신청해 도당은 두 사람을 확정했다. 그러나 7월 3일 열린 임시회에서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 신 의장과 이양재 의원이 세 차례에 걸친 표 대결에서 매번 4표씩 받았고 연장자인 신 의장이 최종 선출된 것이다. 이 때 신 의장이 타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연합했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그는 전반기에도 의장을 역임해 뒷말들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7조 ‘윤리심판원규정’에는 “징계혐의가 인정되거나 징계과정 중에 있는 자가 탈당한 경우에는 제명에 준하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충북도당은 “탈당일로부터 5년간 복당불허는 탈당한 당원에게 내리는 가장 높은 징계다. 향후 5년 후에도 신 의장이 복당 신청을 하면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해 복당을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탈당은 1년후 복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 의장은 징계혐의가 있어 5년후에나 가능하고 그 때도 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신 의장은 사실상 영구 제명조치된 것으로 보여 향후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신 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당론만 따르라는 것에 부당함을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괴산군의회는 신 의장 탈당으로 민주당 4명, 통합당 2명, 무소속 2명으로 재편됐다.

괴산군의회
괴산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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