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역 ‘진개덤프’ 불법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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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역 ‘진개덤프’ 불법영업 기승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7.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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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몰려와 골재 등 불법운송…지역 운송업계 피해 호소
충주지역 일대에서 폐기물만 운반할 수 있는 진개덤프 트럭이 건설자재 불법 운송을 벌여 집중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직접 관련 없음. 충청리뷰DB.
충주지역 일대에서 폐기물만 운반할 수 있는 진개덤프 트럭이 건설자재 불법 운송을 벌여 집중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직접 관련 없음. 충청리뷰DB.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진개덤프’ 화물차가 골재 운송 등 불법 행위를 벌이면서 운송비까지 후려쳐 건설중기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충주지역 건설 중기 관계자는 11일 “전국에 있는 진개덤프들이 지역 내 석산이나 골재장까지 들어와 활개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운임비를 낮게 측정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또 “이들 진개덤프는 새벽 시간대와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 운송하고 있다”면서 “시청에 단속 민원도 수차례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개(塵芥)는 먼지와 티끌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진개덤프는 폐기물 운반용으로 허가된 화물차다. 진개덤프의 번호판은 노란색이고, 건설기계 장비인 일반 덤프트럭은 주황색으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진개덤프는 일반 덤프 보다 공차 중량이 무거워 골재를 더 많이 실을 수 있어 과적과 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진개덤프는 영업용 화물차로 등록돼 매달 150만원 가량의 유가보조금 혜택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이후 진개 덤프로 허가받은 차량은 폐기물만 실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를 어길 경우 차량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며 단속 권한은 자치단체에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의 합동 단속이 실시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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