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건설’ 음성지역…시급한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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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설’ 음성지역…시급한 문제는?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7.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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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 따른 5㎞반경 음성·소이·원남 ‘지역협의체’ 나와야
음성LNG발전소의 발전기 예상 위치의 5㎞ 반경인 ‘발전소주변지역’ 위치도.​​​​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속보=음성천연가스복합발전소(음성LNG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해 현시점에서 음성지역이 시급히 대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본보 7월 10일자. 사회단체, 음성LNG발전소 '상생협의체' 첫 시도>

우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지역지원사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식적인 ‘발전소주변지역 협의체’ 발족이 먼저다.

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반투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있고 시공업체 측과 반투위 간 민형사 및 행정심판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승소할 것이란 전망에서 사업추진을 전제로 대비해야 할 시기다. 반투위가 승소하고 향후 사업백지화에 이를지라도 협의체 발족은 타당하다. 사업추진이 정상화 되면 지역지원사업 발굴을, 사업 백지화가 된다면 침체된 음성지역 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하면 되겠다.

반투위가 음성군과 산업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토지진출입 허가 및 사업변경허가에 대한 것이다. 늦어도 9월까지는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현재 사업주체인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국동서발전(주)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본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6월 30일 실시된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주민의견을 담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환경부의 승인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산업부의 건설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미 동서발전은 내부적으로 설계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동서발전은 음성사무소를 ‘음성 그린에너지 추진실’로 확대 개편해 16명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반대 주민과의 적극적인 접촉 시도와 함께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절차에 나섰다. 사업부지 내 지질조사 및 측량조사도 실시해 왔다. 최근에는 부지 매입을 위한 절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예정지 토지주들과 접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음성LNG발전소 건설사업은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것으로 다른 법률보다 강력한 권한이 부여돼 있다. 반투위가 이번 행정심판에서도 패소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특별한 수단은 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 7일 음성읍 5개 사회단체 대표들이 앞장서 가칭 ‘음성읍 상생발전협의체’를 만들어 모임을 출발했다. 참석자들은 음성읍의 지역발전협의회, 체육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회, 상인회 등 대표자들이다. 이들은 음성LNG발전소 건설의 찬반을 떠나서 협의체를 마련해 사업자 측인 한국동서발전과 반투위 측과의 교두보 역할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장협의회 등 더 많은 사회단체 대표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다.

이후 몇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조병옥 음성군수, 최용락 음성군의회 의장 등을 면담하고 가칭 상생협의체 발족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반투위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거친 비난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속한 지원사업 발굴 절실

그러나 상생협의체에는 추가로 음성읍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회, 자율방재단, 자원봉사자치회, 여성소방대, 청년회의소, 음성라이온스클럽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음성군 자율방재단도 참가를 희망했다. 이로써 13개 음성읍 사회단체 등이 힘을 모으게 됐다.

그러나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맞는 협의체 성격으로의 명칭 변경과 구성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발전소주변지역법에는 ‘주변지역이란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한 조항도 있다.

그럼 음성LNG발전소 주변지역 경계 현황은 어떤가. 발전기가 들어설 곳은 음성읍 평곡리 77번지 일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을 기점으로 인터넷 지도에서 반경 5㎞를 그려보면 ‘주변지역’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대략 소이면은 약33㎦ 면적이 포함되고 음성읍 26.5㎦, 원남면 13.5㎦ 넓이가 주변지역에 포함된다. 소이면은 봉전리, 후미2리까지 포함된다. 음성읍도 용산리, 한벌리, 소여리 일부까지다. 원남면은 하당리, 상노리, 구안리도 주변지역에 속한다.

발전소가 입지하는 곳은 평곡2리 약 10만평 면적이지만 관련법 상 주변지역이란 5㎞ 반경으로 매우 넓다. 특히 지도상 육안으로도 소이면은 3분의 2 가량이 주변지역이다. 음성읍은 3분의 1, 원남면은 4분의 1 정도가 포함된다. 이 밖에 충주시 신니면과 주덕읍 일부도 주변지역이다.

그렇기에 음성LNG발전소 지역협의체를 목표로 삼는 가칭 ‘음성읍 상생발전협의체’는 관련법에 못미친다. 지역협의체는 반드시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대표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규정에 맞는 지역협의체는 소이면, 음성읍, 원남면 등 주변지역의 주민대표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를 거친 구성이 필수적이다.

이같은 점이 시급히 반영돼 ‘음성LNG발전소 지역협의체’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으로써 관련 법에 따른 주변지역 협의체로 인정받고 음성군과 동서발전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기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 협의기구는 지역지원사업을 발굴해 협약을 통해 발전소 실시설계 예산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

관련 법률과 동서발전 등에 따르면 설계 단계부터 지역지원사업 계획이 반영돼야 그에 대한 예산도 수반될 수 있다.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황이란 분석이다. 만약 지역지원사업 발굴이 없거나 늦어질 경우 지역발전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사가 착수된 상태에서 뒤늦게 지역지원사업 건의가 나온다면 설계 변경 및 별도의 예산안 마련이 수반돼야 할 경우 협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협의체·君·발전사 협약 선결

법에 따르면 지원사업의 종류는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농림시설, 상공업시설, 관광산업시설 설치·운영 등 사업 △의료시설, 도로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운동·오락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건립·운영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 △교육 기자재 및 통학·숙식 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 관련 시설 건립 △지역주민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비 등 보조 △기업 유치 및 설립·운영 등 지역 수익과 고용창출 △전기요금보조 △그 밖의 주변지역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조사·연구 및 경비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특별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음성LNG발전소 건설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특별지원금으로 157억원, 기본지원금은 연간 4억4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동서발전과 충북도의 동향을 종합하면 별도로 인근마을 주민 소득사업으로 스마트팜, 태양광 사업 지원이 가능하다. 인근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부지를 마련해 추진하면 연간 10억원 이상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음성읍처럼 소이면, 원남면 사회단체도 움직여 연대해야 한다. 특히 3곳 읍·면장들과 음성군도 협의체 발족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회단체들은 법 해석이나 적용, 행정절차, 의제 도출 등에 미숙하다. 자발적인 결과만 기다릴 때가 아니다. 협의체가 먼저 발족되고 반투위 측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형태가 현실적인 상황이 됐다.

아울러 음성군의회도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발전소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은 194건에 이른다. 하지만 군이나 군의회의 조례 제정 움직임은 없다. 또한 법에 따라 음성군은 발전소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군의원, 주민 등도 참여하게 된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관련 법을 근거로 지역발전과 해당 마을주민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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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2020-07-30 15:33:15
상생협의체 가입되어 있는 단체들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단체이름만 봐서 보통 자영업하시거나 어느정도 여유가 있거나 지역유지들이 많은 단체들인듯하네요.. 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에서 반대 상생협의체 협조 거부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성격자체가 다르잖아요. 발전소 반투위는 생존권을 지키고자 발전소 반대를 하는 분들인데 상생협의체 단체들과는 당연히 성격이 맞지가 않지요. 음성군이나 군의회에서 발전소 조례 개정 움직임도 없다면서 무슨 앞으로의 방안을 생각이나 하겠습니다. 그냥 법으로 이상 없으니 발전소 건립 진행한다. 그러고 끝.. 그럼 군의원은 왜하고 자치단체장은 왜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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