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제천·천안 등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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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제천·천안 등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08.0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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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포함 안된 지역 조사 후 추가선포 계획
충북도 진천·단양도 추가 선포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
충북 단양군 매포읍 매포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도로 일부가 유실됐다. /뉴시스
충북 단양군 매포읍 매포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도로 일부가 유실됐다. /뉴시스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해당 시·군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7개 시·군의 예비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같이 선포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로 전체 피해액이 90억원을 넘겨야한다. ··동은 45000~10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만약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거쳐 선포되기도 한다.

충북도는 이번에 빠진 진천군과 단양군의 추가 선포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진천과 단양은 폭우 피해가 기준 금액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군은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공공·사유시설 피해는 181건이다.

하천 55, 소규모 시설 66, 도로 19, 산사태 4, 주택 피해 11곳 등이다. 재산 피해액은 90억원을 훌쩍 넘어 계속 늘고 있다.

단양의 경우 339건에 달한다. 주택 침수·파손 등 87, 하천 72, 도로 62곳 등이다. 피해액은 전날까지 15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통상 2주 이상 걸리지만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흘 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지역도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은 수해로 사망·실종하면 1명당 최고 1000만원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대주가 숨졌을 경우 1000만원, 세대원이 사망하면 500만원을 준다. 부상자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250~500만원을 준다. 이와는 별도로 재해구호협회 수재의연금(성금) 배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일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재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는 세대원 수에 따라 433000~ 954000원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50% 이상 피해를 농·어가에는 수재의연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세제 지원 혜택도 준다. 국세의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를 최장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지방세의 경우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 폭우로 파손된 자동차와 건축물 등을 2년 안에 바꿀 때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차세도 안 내도 된다.

연금보험료는 최대 1년간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거두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는 50% 범위 내에서 낮추고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인하 해준다.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은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파·반파된 경우 1개월분을 면제한다.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전기료는 1개월분의 절반(50%)을 감면하고, 도시가스는 1680~6200원 깎아준다. 세대당 최대 12500원까지 통신요금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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