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LNG발전소 공사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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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LNG발전소 공사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9.0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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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주민 12명, 잇단 행정심판·소송…변경허가 무효 관련 남아
음성읍 평곡2리 부지에 건설을 추진 중인 음성LNG복합발전소 조감도.
음성LNG복합발전소 조감도.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음성천연가스복합발전소(음성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법적 제소가 연달아 이어진 가운데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제소한 사업허가취소, 토지출입허가 취소 행정심판 청구는 각하 등 결론으로 주민들이 패소한 바 있다.

음성읍 평곡리 주민 12명은 지난달 26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업 변경허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건 조회 결과에 따르면 아직 심리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이 8월 6일 접수한 공사 집행중지 가처분 신청은 같은 달 31일 기각됐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법적 절차는 사업 변경허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다. 아울러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제소된 민형사 사건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음성LNG발전소 조성 공사는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주)이 1조2000억원을 들여 1122MW 발전용량 규모로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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