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중 스쿨미투 1심 유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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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중 스쿨미투 1심 유지하라"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09.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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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항소심 앞두고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청주지법에서 1인 시위
오늘 법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지지모임 회원/ 사진 지지모임 제공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이하 지지모임)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재판부에 원심(1) 유지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시위는 출근 시간대인 오전 8-9, -금요일 사이 진행된다. 이날 첫 번째 릴레이 1인 시위를 마친 지지모임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지지모임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의 요구가 재판부에 닿을 수 있도록 지지모임은 2심 선고 날까지 약 2주 간 매일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924일 오후 2시 제223호 법정에서 가해 교사 2명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18년 서원재단에 속한 충북여중, 충북여고, 청주여상 여학생들은 스쿨미투 운동을 통해 교사들의 성추행을 비롯한 성폭력 사실을 고발했다. 그 중 일부 가해 교사들이 검찰에 기소됐고, 지난 2월 열린 청주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및 법정구속(ㅇㅇ, 퇴직), 벌금 300만 원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ㅇㅇ) 등을 선고 받았다. 2명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지모임 관계자는 이들이 받은 1심 선고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길 바란다. 충북여중 피해 학생들이 받아낸 형량은 전국 스쿨미투 사건에 내려진 선고 중 가장 중형에 속하는 것으로, 가해 교사들에 대한 가장 합당한 처벌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재판부는 교사가 처벌받아 학교 현장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피해 학생들이 긴 시간 고통을 감내하며 재판에 임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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