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LNG발전소 건설공사, 토지보상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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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LNG발전소 건설공사, 토지보상 절차 착수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9.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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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계획 공고 실시…246필지 32만5668㎡ 면적
한국동서발전(주) 음성그린에너지추진실 사무소.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음성천연가스복합발전소(음성LNG발전소)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한국동서발전(주)이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38번지 일원에 음성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동서발전은 지난 14일 중앙지와 지방지 등 일부 언론에 토지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보상대상은 평곡리 일원 246필지 32만5668㎡ 토지의 지상물권 및 권리관계 일체가 해당된다. 보상절차는 공고 열람,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 협의로 진행된다. 협의가 성립되면 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고 보상금을 지급 받으면 된다.

만약 협의가 불발되면 수용재결을 걸쳐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절차로 이어진다. 다만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도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공고의 열람기간은 14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이며, 상세한 열람은 한국동서발전 음성그린에너지추진실 토건부와 음성군청 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

음성LNG발전소는 약 1조2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122MW급 규모로 2024년까지 건설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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