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아동학대‧성범죄 예방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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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아동학대‧성범죄 예방 조례 마련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09.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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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복지교육위원회 통과… 24일 3차 본회의 최종의결 앞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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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희망원 사태로 촉발된 아동 학대와 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충북희망원은 원생 간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물의를 빚어 지난 5월 충북도로부터 법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2의 충북희망원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는 165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김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충북희망원 폐쇄 사태 등에서 비롯된 아동 학대행위를 근절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주시는 조례안에 따라 아동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과 자립지원 아동관련시설 설치와 지원, 아동복지단체 육성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현장학습·특별활동 등의 문화활동 지원 어린이날 및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지원 교통안전, 감염병 예방, 실종·유괴 예방 등 아동 안전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례를 통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을 적극 마련할 방침도 세웠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는 3년 이상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한 청주교육지원청이나 청주고용노동지청 소속 직원, 변호사·의사·교사, 3년 이상 아동업무를 본 아동단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맡는다.

··동별로는 아동위원을 1명씩 둬 아동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아동학대 등 범죄예방활동 등의 임무를 부여한다.

조례안은 오는 24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108일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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