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제천, 과수화상병 전국 최대 피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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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제천, 과수화상병 전국 최대 피해 기록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9.2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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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506농가 281ha 초토화…생계안정 지원책 적극 펼쳐야
김장회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이 지난 6월 충주지역 과수화상병 감염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 보고를 듣는 모습.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주와 제천 등 충북 북부지역이 과수화상병 감염 최대 피해 규모를 나타내며 과수농가에 깊은 시름을 안겼다. 다행히 지난 열흘 전부터 의심신고가 없어 올해 과수화상병 확산은 사실상 종료 된 것으로 보인다.

22일 충북도 등의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506농가의 281ha 면적의 과수가 매몰 처리됐다. 피해 농가는 4호의 배 농가를 제외하고 모두 사과 농가였다. 지난 13일 충주시 산척면 2건의 의심신고 및 확진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태다. 매몰은 22일 현재 충주시 엄정면의 99% 처리 중인 것을 제외하곤 100% 매몰 처리됐다.

전국적으로 올해 과수화상병 피해는 6개 도, 27개 시·군에 걸쳐 700여 농가, 355여㏊ 면적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피해 규모 집계인 194농가, 134㏊의 3배 가량인 것으로 풀이된다. 충북의 경우만 보면 지난해는 145농가 88.9ha 피해 규모였다. 충북은 올해 농가수로는 3.5배, 면적으로는 3배 가량 피해가 늘었다.

충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충북은 2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그동안 692건의 의심신고가 들어와 506농가, 281ha 면적이 확진됐다. 확진 전 간이진단에서 양성 518건, 음성 174건으로 나왔다가, 정밀진단에서 음성 12건이 도출돼 최종 506건(농가)으로 확진됐다. 해당 농가의 과수는 모두 매몰처리 됐다. 충북의 이같은 피해 규모는 지난해 전국 피해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른 피해 농가에 대해 지급할 손실보상금은 전국에서 약 780억원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피해가 많은 충북은 이 중 630억원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피해를 시군별로 보면 충주시가 단연 규모가 크고 제천시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충주는 348농가 193.7ha가 확진돼 매몰됐다. 읍면별로는 산척면 172농가(84ha), 소태면 64농가(37.3ha), 엄정면 42농가(28.9ha), 동량면 32농가(22.1ha), 앙성면 24농가(12.7ha)가 피해를 봤다. 안림동은 6건, 금가면·노은면·호암동·신니면은 각 2건이 확진됐다. 이 중 엄정면이 99%의 매몰 처리 중이며 나머지는 모두 매몰을 끝냈다.

정부, 손실보상금 분담 시도

제천은 139농가 77.9ha 면적이 확진 매몰처리 됐다. 읍면별로 백운면 124농가(66.8ha), 봉양읍 5농가(3.7ha), 송학면 3농가, 금성면·신월동·강제동 각 2농가, 명지동 1농가가 감염이 확진됐다. 음성군은 16농가에서 8.5ha의 피해를 입었다. 삼성면이 11농가(5.8ha)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음성읍 3농가, 금왕읍 2농가로 집계됐다. 진천은 백곡면 2농가, 이월면 1농가에서 피해를 봤다.

이렇게 눈덩이처럼 피해 규모가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피해 농가에 지급하는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액의 20%를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농업계와 지방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토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의 80%는 국가가, 나머지 20%는 시·도가 분담하게 된다. 현행 법에는 손실보상금의 지급 주체가 국가와 시·도로 명시돼 있지만 시행령에 없는 분담 비율을 만드는 것이다. 충북의 경우는 손실보상금 약 630억원의 20%인 126억원을 분담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올해 과수화상병 피해 규모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법령이 개정되면 지방의 재정 압박은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앞서 구제역 사태 직후인 2011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을 지자체에 분담시킨 전례가 있다.

그러나 과수화상병은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도 불확실하고, 치료제도 없어 국가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각계의 여론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경기도, 강원도, 충남도, 전북도 등 5개 광역단체장이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의 전액 국가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충북도는 5개 광역단체장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식물방역법시행령 개정안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문을 기재부와 농림부, 농촌진흥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되면, 충북 126억 부담

이들은 건의문에서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의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면 심각한 재정부담에 직면한다”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과수화상병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일단 발병 시 매몰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원인 규명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 시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피해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이 무용지물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피해 농민 A씨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생계안정비용 지원을 받고자 알아 봤지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다년생 식물을 심었을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A씨는 “사과나무는 3년간 식재가 안된다고 하고, 당장 땅을 놀릴 수가 없어 급한 대로 아무거가 이것 저것 심었더니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생계안정비용 지원과 관련한 조항에 따르면 방제명령을 이행하면 과수 등 다년생 식물을 폐기한 농업인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수 등 다년생 식물을 심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 경제조사 통계의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을 상한액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충북기술원 관계자는 “아직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 “1년생 식물을 심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임의적으로 지원을 제외할 수 있는 법적 단서 조항이지만 다년생을 식재하지 않으면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연시 한다는 뉘앙스였다. A처럼 1년생 식물을 심은 농민들은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생계안정비용은 해당 금액의 7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돼있다.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를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행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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