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 온천 개발사업 사실상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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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 온천 개발사업 사실상 종지부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09.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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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반려 최종 결정
지난 7월 28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열린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의 개발반대 기자회견
지난 7월 28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열린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의 개발반대 기자회견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오랜 시간 충북과 경북이 다퉈온 문장대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환경부는 24일 경북 상주시가 요청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대구환경청은 초안 공람기간 종료 후 5년이 지나 주민 의견을 재수렴해야 하지만 시행하지 않았고 괴산군 주민 의견을 들을 때 설명회를 열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을 반려 사유로 꼽았다.

또한 대구환경청은 상주시가 제시한 자료가 과거 환경조사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와 비교가 어려운 점을 보안사항으로 지적했다. 또한 수질·지하수위 예측·결과 등 신뢰도 부족, 온천 오수를 낙동강 수계로 유도하는 방안 미비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이 반려돼 앞으로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돼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개발 할당량 등 수질오염총량 계획 부합 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1985년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이 속리산 문장대 일대에 온천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뿐만 아니라 2003, 2009년 이미 두 번의 대법원의 판결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보다 주민들의 환경 이익을 우선시 한다며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안이다이번을 계기로 구시대적 온천개발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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