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이 정정순(더민주·청주 상당) 의원 측이 회계책임자를 맞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이해유도,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씨와 또 다른 캠프 관계자 B씨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정 의원 보좌관 C씨에게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정 의원 측은 자신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A씨와 B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회계부정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정 의원의 상대 후보 캠프 직원이었던 D씨와 친인척 관계다.
D씨는 B씨와 함께 2018년 청주시장 경선 당시 정 후보 측에 몸담은 뒤 4·15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21대 총선에서 당선한 정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자신의 회계책임자 A씨에게 피소됐다. 정 의원 캠프에선 선거 후 특정 급수의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의원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6명을 기소한데 이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전까지 정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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