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폐기물소각장 증설 ‘입지 선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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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폐기물소각장 증설 ‘입지 선정’ 논란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10.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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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기존 ‘통동리’로 확정…조례 개정 “주민들에게 현금 지원”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장 모습. 이곳에 2차 소각시설이 설치될 계획이다.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음성군이 난항을 겪던 ‘진천음성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소각장 증설사업’ 입지를 맹동면 통동리의 기존 부지로 확정했다. 그러나 해당 입지의 2㎞ 반경 내 통동리와 원남면 삼용리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조속한 해결점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달 24일 음성군은 입지선정위원회 6차 회의를 개최하고 소각시설 증설 입지를 기존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873-23(통동리 산 18번지) 소재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결정했다. 이날 선정위원회는 11명의 위원 중 9명이 참석해 5대 4의 가결로 해당 부지를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선정위원회는 두 곳 마을 주민대표 2명과 군의원 2명,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표결에 참여한 주민대표 2명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입지 마을 가구별로 3000만원 정도의 현금을 착공과 준공 시기로 분할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할 총액은 27억원 가량이다. 이 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근거한 시설 공사비의 10% 한도액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아울러 매년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를 마을에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현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폐촉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도 마쳤다. 지난 5일까지 30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의 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군은 밝혔다.

앞서 음성군은 2017년부터 소각시설 증설 입지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공모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에 응하는 마을이 없자 올해 5월부터 기존 시설이 있는 통동리로 선회해 설명을 하면서 입지선정위를 가동했다. 그러나 두 곳 마을은 선정위 가결이 있고 사흘 뒤 한 곳에 모여 입지 선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해 압도적인 반대표를 도출했다.

주민들 “입지 반대” 여전

마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날 찬반투표에는 89가구가 참석해 찬성 5표, 기권 2표 외에는 모두 반대표가 나왔다. 2가구는 투표에 불참했다. 조만간 마을에선 별도의 후속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반대 활동을 위한 자금 마련 등 음성군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마을 일부에선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마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나눠주고 보이지 않게 O 또는 X를 적어서 투찰박스에 넣도록 했다고 전했지만, 용지를 투찰박스 근처에서 나눠 줘 제대로 비밀투표가 안됐다는 지적이다. 즉 기존 입지로 선정된 결과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반대 분위기에 눌려 자유의사대로 기표가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마을주민 A씨의 말에 따르면 대개의 노년층은 찬성 분위기이고 상대적으로 젊은층과 마을 대표자들은 반대 의사가 높았다. 이를 분석하면 찬성론은 “있는 곳에 추가로 세우는 것 뿐이고, 여생을 더 윤택하게 살고 싶다”는 심리이고, 반대론은 “마을 이미지도 있고,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을 물려줬다는 후대의 원망을 들어야 되겠느냐”는 논리다.

한편 일부 자치단체에서 일던 주민 현금 지원에 대한 법적 허용 여부 논란도 불식된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은 전남 순천 등 타지역 지자체 몇 곳도 현금 지원이 가능한 조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전북 전주시의 환경부 자문 내용의 취지에 따르면 ‘현금 지급 방법이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즉 지자체가 조례를 마련하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질의를 받은 법제처는 환경부와 이견이 없는 관계로 별도의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의 근거는 폐촉법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1항 및 그에 따른 별표 3의 4호 ‘그 밖의 사업’ 규정이다. 별표의 그 밖의 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음성군은 ‘폐촉지원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군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폐촉법 시행령에 따라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현금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폐촉법과 음성군 폐촉지원조례에 따라 현금 지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2035년 폐쇄’가 열쇠 전망

앞서 통동리와 삼용리는 진천음성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생활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를 수용하면서 110억원을 지원 받았다. 그러나 현금 지원이 배제된 사업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부동산 매입, 가구별 집수리 및 가전제품 구입 등으로 지원을 받으면서도 음성군의 동의를 일일이 거쳐야 했다. 하지만 2차라 할 이번 27억원 지원은 가구별로 나눠 현금이 지급돼 곧바로 개인 재산이 된다.

그렇지만 여전한 난제는 표면적으로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이다. 마을 내부적인 찬반의 추이 변화와 음성군과의 소통에 눈길이 쏠리게 됐다. 일각에서는 마을 측이 반대 운동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책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마을에선 2035년도가 연한인 광역폐기물매립장의 운영 종료에 맞춰 새로 설치될 이번 소각장도 폐쇄 조치할 것이란 음성군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있다. 조병옥 군수가 공증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때까지 그가 있을 것이냐는 일갈이다. 또한 공무원들도 퇴직하면 그만 아니냐는 시각이다.

군과 군의회, 마을이 공동으로 공증에 참여하고 언론에 공표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마을 관계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일단 공증을 하고 협상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며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전에 조 군수가 공증을 말했지만 귀담아 듣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2035년까지 매립장과 소각장을 모두 폐쇄하는 걸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기존의 하루 50t 처리용량의 폐기물 소각장 규모와 같은 이번 증설 사업은 2023년 준공 예정으로 320억원의 시설 사업비가 책정돼 있다. 이 사업비는 음성군이 103억1700만원, 국비 57억9400만원, 진천군 76억7600만원, 충북혁신도시설치부담금 82억1300만원 등으로 분담한다. 이 중 부지조성비를 제외한 예산액은 270억원이다. 통동리와 삼용리에 지원하게 될 27억원은 음성군의 별도 예산이다. 진천군은 설계 및 공사와 운영 그리고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주민에 대한 지원을 맡게 된다.

해당 사업은 기존 소각시설 용량 부족으로 가연성폐기물을 일부 매립 처리하는 실정에 따라 매립시설 수명 연장을 위한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것이다. 음성군과 진천군이 공동으로 설치한 진천음성광역폐기물종합처리장은 2035년이 운영 연한인 상황에서 매립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가 매립됐다. 충북혁신도시가 입지하면서 최근 3~4년 사이 매립량이 폭증하고 있다. 소각대상 폐기물은 음식물을 포함해 하루 112t 분량에 달하지만 현재는 50t만 소각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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