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충주중원문화재단 대수술 집행
상태바
충주시, 충주중원문화재단 대수술 집행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10.14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장의 이사장 겸직 배제 등 조례개정…시의회 질책 속 개혁
행정조사특위 조사결과보고서 채택...간부A씨, 정직처분에 반발 소송
충주중원문화재단 표식.
충주중원문화재단 표식.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주시가 미숙한 운영과 회계 부정 등 논란을 빚어온 재단법인 중원문화재단에 대한 수술 작업에 들어갔다. 아울러 시의회는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는 ’충주시 중원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5일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재단 이사는 25명에서 15명으로 대폭 축소한다. 특히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던 이사장직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토록 하면서 대표이사 직제를 폐지했다.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 전반에 대해 지휘ㆍ감독을 하게 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는 임원의 직제 및 임명에 관한 사항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충주중원문화재단 운영 조례 개정안은 15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모아진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충북도를 경유해 확정하게 된다.

이보다 앞서 충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중원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단과 문화예술과 부서에 대해 지난달 18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결과보고서는 1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시의회 행정특위는 재단의 관리와 운영체제의 문제점, 예산ㆍ회계, 계약 등 재정 및 전반적인 업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재단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조사 목적을 밝혔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의 진작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재단 운영의 정상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특위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특정 직책과 관련한 문제점이 핵심이다.

간부직원 A씨의 사례비(기획·연출비) 부당수령이 확인됐다. 재단 A씨는 두 차례의 공연과 관련해 재단과 본인 간 공연기획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계좌를 통해 2회에 걸쳐 500만원을 수령했다.

시의회, A씨 고발 등 권유

재단 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사례나 증여 및 향응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재단 복무규칙’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실은 사건관련자의 행위는 계약종료 후 지급받은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역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법률위반 검토에서는 문화예술 공연행사 기획은 당연히 A씨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배임행위의 착수로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행정특위는 충주시와 재단은 고발, 상급기관 감사 청구 등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적시했다.

아울러 직원 채용관리가 부적정했다는 점이다. 재단은 A씨 등 직원 3명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함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을 적시하지 않았다. 전문계약직은 원칙적으로 근무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공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필수사항이지만 공고 시 계약기간을 빠뜨렸다. 특히 재단은 당연히 작성해야 할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탄력적인 채용관리가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우륵국악단·택견단의 외부출연 수익금 집행 부적정, 관외출장 여비 정산 부적절, 선급금 부당 지급, 사무처장 전결 업무 초월 등의 업무처리 미흡도 지적됐다.

특히 행정특위는 집행부의 서류제출 지연 및 누락을 성토했다. 특위가 중원문화재단 관련 서류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지연 제출 또는 세부계획서의 미제출 및 일부 서류의 누락으로 특위조사 활동에 많은 지장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의회 행정특위와 집행부의 갈등은 거침없이 표면화 되기도 했다. 지난 2월 12일 열린 제24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조중근 행정특위 위원장과 조길형 시장은 시정 질문에서 맞섰다. 이날 의회 속기록을 보면 40분 동안 두 사람은 일문 일답을 통해 감정적인 언사까지 주고 받았다.

조 위원장은 자료 요청에 대한 집행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책하면서 A씨 등과 관련한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다. 직원들이 자료 협조와 설명을 잘 해주지 않기에 시장을 직접 불렀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따져 물은 것이다. 이에 조 시장은 자신을 불러낸 것에 대한 불만인 듯 직원들이 설명을 해 준 것으로 들었다고 대응했다.

답변 과정에서 조 시장은 “제가 조중근 의원님이 원하면 내가 이사장 사퇴를 할게요. 그리고 조중근 의원님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장으로 추대를 하겠습니다”라고 격앙된 답변도 내놨다. 그러나 마무리 단계에서 조 시장은 “A씨가 재단의 전체가 아니지 않느냐”는 발언과 함께 “흡사 재단 전체가 무슨 복마전이나 부적절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면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의회-시장, 대립 뒤 봉합

이어서 “재단의 긍정적인 일도 많고 또 시민들 혜택도 많은데 이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분란이 되는 것이 결국 정치인인 제가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 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저희도 특위를 통해서 앞으로 개선방향까지 제시를 하려고 한다. 조례도 타 시도 것을 열 군데 다 들여다 봤다”며 “저희가 미흡한 게 있으면 좀 개선하려고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잘되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해당 A씨 등 재단 직원 일부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개최돼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기간이 경과된 뒤 다시 근무 중이다. 그러나 A씨는 결과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결국 조길형 시장이 재단에 대한 개혁 작업에 돌입해 조례 개정에 착수하는 결과까지 도출된 것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재단에 사무관 등 3명의 직원을 파견해 업무 정상화에 나섰다. 향후 조례 개정이 확정되고 충주중원문화재단 이사장이 새로 선정되는 등 뒤따르는 개혁 모습이 관심 거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