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사유 명백…재량권 남용 아니라는 판결
원생 간 성폭력과 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폐쇄 조치된 충북희망원이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송경근)는 15일 “원고는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각종 성폭행, 학대가 있던 것은 분명하다”며 “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원생들이 얼마나 큰 정신적·심리적·육체적 피해를 겪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방치와 은폐에만 급급했다”며 “행정기관의 처분 사유가 명백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충북희망원은 지난 5월 17일 충북도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앞서 2월과 3월에는 청주시로부터 시설장 교체 명령과 시설 폐쇄명령을 받았다. 이후 원생 30여명은 다른 시설로 전원 조처됐다.
충북희망원을 둘러싼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이곳에서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7건과 아동 성범죄 5건이 발생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지도 점검에서는 후원금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회계부정 관련 위반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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