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그린피 급상승, 세금 역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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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그린피 급상승, 세금 역풍 전망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10.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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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코로나19 틈 탄 욕망이 부메랑 될 것”
골프장의 그린피가 급상승한 가운데 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온다.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골프 업계는 높은 세금으로 인해 골프 대중화가 어렵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귀족 스포츠로 사치성이 높다는 인식으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 정책 때문에 골프장 업계의 불만이 컸다. 입문하려는 일반 대중들에겐 문턱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할 경우 대폭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썼다. 대중제 골프장에는 낮은 세금을 적용해 대중들이 회원권을 소유하지 않아도 낮은 그린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에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객에게 매기는 개별소비세와 농특세, 교육세 등의 세금 감면액은 1인당 2만1000원이다. 지난해 대중제 골프장 입장객 추산인원 2190만명을 적용하면 대략 4600억원 정도의 세금을 감면해 준 셈이다.

골프장 측은 또 토지세를 10분의 1로 감면 받는다. 지역별 차이가 있겠지만 이를 통해 골프장이 토지세를 매년 감면 받는 세금이 수억 내지 수십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골프장 400곳으로 계산하면 수천억 규모다.

이런 덕분에 골프 대중화에는 톡톡한 역할이 된 것은 분명하다. 2011년 2650만명이던 골프장 입장객 수가 지난해는 3890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1200만명이나 늘어난 것인데, 이 기간 대중제는 830만명에서 2190만명으로 1360만명이 증가했다. 대중제 골프장이 2011년 169개소에서 올해까지 310개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회원제 골프장은 213개소에서 169개소로 30개 넘게 감소했다.

회원제와 요금 차이 줄어

그렇다면 골프장 입장료는 인하 됐을까. 특히 대중제 입장료의 추이가 궁금하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자료를 분석하면 2011년의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 입장료 차이는 주중 기준으로 5만1700원에 달했다. 대중제 전환 정책 도입 초기의 요금인하 효과로 풀이된다. 당시 대중제는 11만원, 회원제는 16만1700원 수준이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대중제와 회원제의 입장료 차액은 3만4600원으로 좁혀졌다.

이에 대해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대중제 정착을 위한 세금 감면이 일반 대중이 아닌 골프장 사장을 위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며 “입장료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 타 요금을 담합적으로 올리는 행태는 오히려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쇄도하는 등 원성이 높은데 세제 당국이 가만히 있을리 없다”고 내다보면서 “세금 감면으로 찾아오는 이용객들에게 오히려 요금 인상을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중제 골프장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2%에 이른다. 최근 수익성이 높아졌다는 회원제 골프장은 7.2% 수준이다. 참고로 국내 12월 결산 법인 583개 회사의 2019년도 영업이익률은 5.1%다.

선택제 등 다양성 필요

일부 대중제 골프장들은 요금인상에 그치지 않고 편법으로 회원을 모집해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대중제 골프장 중 올해 11곳이 편법 운영으로 적발됐다. 경기도와 경북에서 적발된 이곳 대중제 골프장들은 일반 회원 외에 '사이버 골드회원'을 따로 모집했다. 또한 일본 내 제휴 골프장 회원권을 소유하면 국내 골프장도 할인 혜택을 주기도 했다. 주식이나 채권을 판 뒤 주식 가진 사람에게 별도 혜택을 주는 방식도 도입했다. 콘도 회원권을 팔면서 회원이 되면 콘도와 함께 운영하는 골프장에 대해 이용 혜택을 주기도 했다.

양경숙 국회의원은 “국세청에 질의를 하고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과세 방안을 예고했지만 과세전 적부심에서 막혔다”고 말했다. 우회적인 방법의 회원모집은 법적 제재가 어렵다는 답변인 셈이다. 기획재정부에서도 마찬가지 해석을 받았다고 양 의원실은 전했다.

이 같은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적인 행태에도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의 움직임은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의 전망처럼 조만간 대책이 나올지 지켜볼 일이지만 공정위가 마련해 이용되고 있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도 손을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0월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면 예약, 예약금의 환불, 이용요금, 요금의 환불 등의 조항이 있다. 그렇지만 이용요금 항목에는 코스이용료, 클럽하우스 시설이용료, 제세공과금, 특별요금 등이 적혀있지만 액수, 요율 등이 적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에서 액수나 요율의 구간이라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만드는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캐디요금에 대해서는 아예 빠져있다. 이 또한 다양한 캐디제를 신설해 이용객들에게 선택의 폭을 제도적으로 넓혀줘야 할 것이다.

한편, 서 소장은 “국내 코로나19가 진정돼도 항공료와 숙박료의 인상으로 해외골프 여행은 예전 같이 늘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당국이 흐려진 업계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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