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결국 구속, 지역정가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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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결국 구속, 지역정가 술렁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0.11.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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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검찰에 출석한 정정순 의원. 사진/ 뉴시스
10월 31일 청주지검에 출두한 정정순 의원. 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 상당)이 결국 구속됐다. 정 의원은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과 금품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이 8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다.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정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정 의원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정가가 술렁거리고 있다.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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