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행정심판위, 음성LNG발전소 관련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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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행정심판위, 음성LNG발전소 관련 또 기각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11.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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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주민들, 음성군 상대 토지출입허가 취소청구에…“이유 없다”
지난 21일 음성LNG발전소 반대 주민들과 동서발전 측이 사업 예정지 진입도로에서 대치했다. 진입 허용을 요청하는 사업자 측을 저지하고 있는 주민들.
지난 5월 음성LNG발전소 반대 주민들과 동서발전 측이 사업 예정지 진입도로에서 토지출입을 놓고 대치한 모습.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음성천연가스발전소(음성LNG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반대주민들이 음성군을 대상으로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토지출입허가취소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개된 충북도행정심판위 제11회 재결결과 자료에 따르면 반대주민 12명이 음성군을 상대로 낸 사업예정지 출입허가 취소청구에 대해 지난달 27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9월 3일 반대주민들이 청구한 취지는 음성군이 실시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예정지 보상관련 토지 및 물권조사를 위한 토지출입허가 공고를 취소한다는 재결 신청이다. 앞서 음성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토지출입 허가 신청에 대해 국토부의 질의회신을 참조해 허가서를 발급한 뒤 그 내용을 8월초 공고를 실시했다. 이번 토지출입허가 기간은 12월 말까지이며 해당 토지는 음성읍 평곡리 195-2번지 외 275필지다.

19일, 행정심판 결과와 관련해 음성군 관계자는 “군은 관련 규정과 법적인 판단에 따라 행정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로 산업부의 인허가 절차에 맞춰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음성LNG발전소 건설공사 시행사인 한국동서발전 및 시공업체는 이미 토지 및 물권조사를 마무리하고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12월에는 보상감정가를 토지주들에게 통지하고 협의 매수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반대주민들은 지난 6월에도 토지출입허가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이번 행정심판은 사업자가 추가로 득한 토지출입허가에 대한 청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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