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2월 1일부터 거리두기 준2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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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2월 1일부터 거리두기 준2단계 시행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0.11.2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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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5단계보다 강화된 조치, 금지 및 제한 조항 많아 사전 확인 필요
코로나19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는 한범덕 청주시장. 사진/ 청주시
코로나19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는 한범덕 청주시장. 사진/ 청주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청주시가 12월 1일 0시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충북도의 1.5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다. 충북도내에서는 청주시와 제천시가 강화한다. 이에 따라 청주시에서는 100인 이상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유흥시설에서는 새벽 2~5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할 수 없고, 수용인원도 제한된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또한 50㎡이상의 식당, 카페 등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인원이 제한(4㎡당 1명)되고 목욕장업 및 오락실, 멀티방은 인원제한(6㎡당 1명)과 음식섭취 금지가 적용된다. 영화관 및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 종교시설에서는 좌석 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고 모임, 식사가 금지된다.

특히 청주시는 충북도보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에 대한 수용인원을 보다 엄격히 제한했다. 충북도가 4㎡당 1명인데 반해 청주시는 6㎡당 1명이다. 아울러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에서 음식섭취 금지 항목을 추가했다.

한편 청주시는 전체 경로당 1067개소 운영을 중단하고, 청주시 전체 어린이집 685개소도 전면 휴원 조치한다. 보육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청주동물원과 평생학습관 등은 휴관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전면 중단했다. 청주시립도서관 등은 좌석을 30%만 개방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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