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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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하여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01.13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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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블록체인의 대표주자 암호화폐 확대
암호화폐 향후 ‘디지털 금’ 역할 가능성↑…기관의 시장참여 늘어

지금이라도 재태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주자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손꼽히는 블록체인은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이다. 정보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참가자 모두에게 내역을 공개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자결제, 디지털 인증, 화물추적시스템, P2P대출, 전자투표, 전자시민권 발급, 차량공유 등 신뢰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우리나라도 블록체인에 적잖은 예산을 쓰고 있다. 과기부는 올해 531억원을 들여 사회복지, 투표, 신재생에너지, 우정고객관리, 기부 등의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또한 앞으로 2025년까지 총 11336000만원을 투입해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지난 11일에는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세부 추진계획을 밝혔다.

앞으로 사회 전 분야에 블록체인이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람들의 관심이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으로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안전한 화폐자산으로 가치를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이면에는 2017비트코인 붐과 달리 해외IT 대기업과 기관투자자들이 상승장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페이팔, 페이스북, JP모건 등의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점도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덧붙여 수요는 늘어나는데 추가공급이 유한한 점이 장기적으로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로 지목된다.

 

비트코인 원리

 

비트코인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를 통해 중앙집권화된 금융시스템이 위험하다며 나가모토 사토시라는 가상의 인물이 개발한 암호화폐다. 이후 빠른 속도로 인기를 끌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 기업, 국가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일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거래를 통해 구매하거나 채굴을 통해 직접 캐내야 한다. 채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상 암호화된 문제를 풀면 포상금으로 비트코인을 주는 행위다. 참여자들이 모두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투명성도 담보된다. 컴퓨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연산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어 러시아 등 일부 전기세가 싼 나라들에서는 대규모 채굴장이 운영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이 채굴할 기회는 줄어들었다. 특히 비트코인의 전체량은 약 2100만개로 유한한 점이 채산성을 낮췄다. 현재까지 약 1860만개가 생산됐다. 지금은 개인이 채굴하면 전기세도 안 나온다. 그런 가운데 2040년쯤에는 남은 수량을 모두 캘 것으로 분석된다.

2021.1.11 비트코인 시세가 개당 4000만원 이하로 하락했다. /뉴시스
2021.1.11 비트코인 시세가 개당 4000만원 이하로 하락했다. /뉴시스

 

 

암호화폐=디지털 금

 

이 때문에 비트코인이 수량이 정해진 디지털 금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된다. 다국적 투자 컨설팅 회사인 JP모건은 지난 4투자 보고서 Flows & Liquidity’를 통해 암호화폐 전망을 내놓으면서 암호화폐가 디지털 금으로 가치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한다면 향후 1비트코인 당 약 16000만원까지 값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JP모건 뿐 아니라 많은 투자회사들이 암호화폐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기관들도 암호화폐 통용에 청신호를 켰다. 대표적으로 미 통화감독국은 지난 5일 은행이 결제수단으로 공용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등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와 연동되는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등이 스테이블 코인에 속한다.

 

변화하는 시장분위기

 

다만 들쭉날쭉 변동성은 해결해야할 과제로 손꼽힌다. 시장에서는 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해소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이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현재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장외상품, 사모펀드, 선물상품까지 허용한다. 점차 제도권에서의 통용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 암호화폐 대중화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올 3월부터는 특별금융정보거래법(이하 특검법)을 개정해 실명제, 과세정책을 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들여오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특검법은 각 거래소에서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준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실명입출금계정 발급 등의 요건을 갖춰야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가 개편되고 공식적인 안정성을 확보한 거래소가 탄생할 전망이다.

자연스레 암호화폐의 대장주를 중심으로 교통정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에는 5000가지 이상의 가상자산이 거래 중이다. 이중 62.3%가 비트코인, 12.7%가 이더리움이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센터장은 수익률이 좋을 때는 위험부담도 따르는 건데, 암호화폐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위험요소도 많이 없어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 투자 대상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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