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금왕읍 새마을부녀회장 선거 혼탁...비리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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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금왕읍 새마을부녀회장 선거 혼탁...비리 의혹 공방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1.01.1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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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회장, 비리·선거개입 의혹 전면 부인…“25년 봉사에 명예훼손, 책임 물을 것”
새마을 기. 사진/새마을중앙회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오는 16일 실시될 음성군 금왕읍새마을부녀회장 선거가 혼탁한 상황 속에 치러지게 됐다. 일각에서 현직 회장 겸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비리 의혹 및 선거개입을 주장하자 당사자는 실명을 공개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 호소문을 냈다.

14일 박갑연 금왕읍새마을부녀회장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선거개입 및 비리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사자인 저에게 사실 확인을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5년 동안 해 온 봉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매체가 익명 제보자를 인용해 주장한 의혹을 전면 반박한 것이다.

제기된 의혹은 △치부를 감추려 측근 인사를 회장 후보로 내세워 지지를 보냄 △부녀회 동의 없이 특별회원 4명을 가입시켜 투표권 부여 및 회비 대납 △물품 구입없이 정산 처리해 착복 의혹 등이다.

이에 대해 박씨는 “모든 근거자료와 정황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임기 종료가 임박해 후임 회장 맡을 사람을 구하지 못하다가 감사 J씨의 수락을 받은 상황”이라며 “J씨가 회원들에게 (후임 회장을 맡게 됐으니) 잘 도와달라는 전화를 돌렸는데 Y씨가 후보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Y씨 입후보 의사를 알고) 곧바로 입후보 절차를 거쳐 공고를 실시하고 중립을 철저히 지켰다”고 말했다.

특별회원과 관련해서는 “마을 부녀회장이 아닌 ‘광역지도자’를 말하는 것”이라며 “연시총회를 거쳐 이미 선임돼 활동한 지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동등한 투표권이 있다는 것을 선거공고 후 알게 돼 추가로 공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부녀회비 대납 주장에 대해서는 “광역지도자는 농협에서 주는 부녀회장 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원들에게 알리고 연회비 1만2000원을 대납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착복 의혹은 “선거 공고를 앞두고 정산이 필요해 정확한 선물비를 확보해 놓은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임원회의 개최를 못해 빚어진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Y씨가 후보 마감시각 2시간 전까지 서류를 내지 않아 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면서 “그는 마감 다음날 서류를 접수하려 했었다”고 선거중립 의무를 지켰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금왕읍 새마을부녀회 회장선거는 J씨와 Y씨 두 명의 후보를 놓고 16일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 금왕읍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다. 유권자는 58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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