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시끌’ 청주TP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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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끌시끌’ 청주TP 조성사업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01.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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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절동 일대 주상복합 공급 예정…토지주 “지토위 논의 중으로 아직 내 땅” 주장
대규모 상업부지가 예정된 청주 송절동 일대 /육성준 기자
대규모 상업부지가 예정된 청주 송절동 일대 /육성준 기자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조성사업은 청주시의 100년 먹거리를 만든다는 취지로 추진된다. 내곡동·문암동·송절동·외북동·화계동 일원을 중심으로 약 110만평의 부지에 전기전자, 정밀기계, 첨단산업 등의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 3만평 규모의 유통·상업용지와 약 1만 세대 규모의 주거용지를 조성한다. 현재 12차 공사를 마치고 3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9월 청주TP는 몇몇 부지에 대한 설계공모형 토지공급 공고를 발표했다. 설계공모형 토지공급은 개별 업체가 해당부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면 청주TP가 심사를 통해 택지공급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급을 예고한 부지는 공동주택 1필지(A9) 6800평과 주상복합 3필지(S1-1, S1-2, S2) 21000평이다. 상업과 주거공간이 혼합된 주상복합은 주거 17000평과 비주거 약 4000평으로 나뉘어졌다.

청주TP 측은 공모기간을 거쳐 신청서류와 제출도서를 접수한 뒤 지난 13일과 15일에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한 관계자는 다수의 업체가 참여했다. 아직 일정이 진행 중으로 세부사항은 공개할 수 없지만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28일 토지매매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청주TP 사업은 지역사회 이슈로 부상해 주민·시민사회단체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다.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반대의견을 명확히 하며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은 기호지세

 

그럼에도 사업은 거침이 없다. 계획에 없던 LNG발전소 건설을 비롯해 문화재 발굴조사 허술, 주민 토지 헐값 수용, 산업단지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청주시의 움직임은 늘 공염불에 그쳤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분양하는 부지가 또 다시 선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2019년 6월 청주TP청주시는 강서동 일대 약 62(19)을 공급금액 5249억원에 선분양했다. 선분양은 토지수용이 30%를 넘는 개발부지에 대해 사업주체가 임의로 분양할 수 있는 제도다. 당시 청주시는 토지수용이 30%를 넘겼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3차 부지 전체로 사업대상지를 놓고 보면 토지의 약 15% 안팎만을 수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주민들은 청주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청주TP나 청주시와 더 이상 협상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 중인 한 토지주는 이번에 공고 난 토지 중에 내 땅과 내가 관리하는 땅만 몇 천 평이. 그리고 잘 알고 지내는 종중, 대지주 등의 땅도 있는데 이곳들은 모두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에 감정가액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절차가 진행 중으로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다. 그럼에도 청주TP는 땅을 먼저 팔겠다는 입장이다한 종중에서 소를 제기해 현재 주민들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줄소송이 이어질 판이다고 전했다.

 

심상찮은 동네분위기

 

현행법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할 경우에는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토지 금액을 책정해 협상하도록 명시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충북도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고 이에도 불복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 등을 거쳐야 한다. 이마저도 잘 안되면 행정쟁송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 예래단지 조성사업이다. 토지주들이 낸 토지 수용 재결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주민들은 강제 수용됐던 땅을 되찾았다. 다만 소를 제기해야만 권리를 찾을 수 있어 현재 190여건의 줄소송이 진행 중이. 그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갈등이 봉합돼 지난해 11월 사업주체는 지구를 세분화하여 사업을 재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

한 주민은 결국 현실적인 보상이 쟁점이다. 여러 사례를 예로 들며 소송에 참여해 토지보상을 더 받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일각에서는 누군가 소송하면 간접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도 맴돈다제주 예래단지의 사례를 보면 결국 소송에 참여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라서 모두 쉬쉬하지만 적잖은 이들이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소송하는 청주TP 지주들

주민들은 3차 개발 사업승인에 대한 원천무효 소송(2020구합7714)을 진행 중이다. A종중의 이의제기로 시작된 소송은 인근 종중으로 하나둘 번지고 있다. 인근에 토지를 소유한 B종중 관계자는 보상가액이 터무니없다. 우리 종중은 중앙토지수용심의위까지 갔지만 결국 2% 인상에 그쳤다. A종중의 소송 소식을 듣고 우리종중에도 소송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명절 전에 예정된 종중총회에서 의결해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들은 청주TP 3차 개발 사업의 무효를 주장한다. 소를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K씨는 사업이 1·2·3공구로 점차 범위를 확장해 추진되며 절차상 하자들이 발생했다. 사업은 엄밀히 1·2차에서 종결돼야 맞다. 지금까지 청주시,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적용한 논리를 보면 3공구 사업은 산단 지정 및 시행자 선정이 새롭게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은 기존처럼 추진됐다. 이 때문에 현재의 수용·재결 절차는 무효사유 혹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종중 관계자는 사실이 알려지고 소송을 제기한 이를 회유하기 위한 전화가 끊임없다. 몇몇 토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모두 끝마친 상황으로 사업주가 공탁만 걸면 끝이 난다. 그럼에도 감정평가를 다시 해주겠다고 한다. 만약 그렇게 해서라도 전체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 소를 취하할 마음도 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얘기다. 동네 사람들이 동창, 이웃, 가족인데 나만 몇푼 더 받고 입 닫으면 죽을 때까지 지역사회에 발이나 붙이고 살겠냐고 반문했다.

보상가가 올라가면 사업성이 낮아진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누군가의 입은 돈으로 틀어막고 또 힘없고 연로한 주민들은 길거리로 내쫓기는 상황이 1·2차 사업을 추진하며 나타났다. 이에 주민들은 소송을 준비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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