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일 뒤 영업 불가...라이트월드 사용료 체납 등 계약 위반에 따른 결과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속보=충주시가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제기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1일 전했다.<본보 2020년 7월 5일 인터넷판, 고등법원 충주 라이트월드 영업행위 허락>
시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행정부는 전날 22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라이트월드의 지속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충주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결정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충주시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라이트월드 측은 2017년 충주시와 맺은 최초의 투자약정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해 약정 이후 이루어진 사용수익허가 처분 및 그 취소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재산인 세계무술공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판결로 라이트월드는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 뒤에 소멸됨에 따라 이 때부터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공원 내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를 지게 됐다.
충주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의 논쟁이 없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용료 체납, 행정재산 관리해태, 제3자 사용수익(불법 전대)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라이트월드 측을 상대로 2019년 10월 31일 자로 세계무술공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라이트월드는 빛 테마파크로 꾸며져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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