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중앙공원, ‘센트럴파크’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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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중앙공원, ‘센트럴파크’ 꿈꾼다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1.02.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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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KT부지‧청주문화관‧대한노인회관‧청주YMCA 건물 매입 및 철거
2013년 읍성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2026년까지 역사공원화 추진

청주 중앙공원 톺아보기
무엇이 바뀌나

 

청주읍성의 병영이 존재했던 중앙공원 일대가 역사공원으로 거듭난다. 청주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당구 남문로2가 중앙공원 일대 41200터에 병영마당, 천년의 마당, 동헌마당 등 청주읍성에 관련한 역사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최근 밝혔다.

청주시는 1500년 고도 청주의 도시 정체성 확보와 시민 문화,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중앙공원 일대 옛 읍성 관련 역사공원 조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병영마당에는 운주헌·통군루·집사청·사령청이, 천년의 마당에는 사창이, 동헌마당에는 행랑채·내아 등이 들어선다. 현 중앙공원은 병영영역, KT우체국부지는 사창영역, 2청사는 관아영역으로 나뉘게 된다. 시는 올해 설계용역을 거쳐 내년에는 토지보상과 지장물 철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앙공원엔 노인들만 산다.
중앙공원엔 노인들만 산다.

 

따라서 본격적인 공사 진행은 2023년부터 중앙공원 중심부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청주시청 제2청사로 쓰이는 옛 청원군청 건물을 비롯해 중앙공원 주변 건물 등을 매입하게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를 통해 청주읍성 내 관아와 병영 유적에 대한 유산 가치를 확보했다“1500년 고도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옛 청주읍성 중심의 중앙공원에는 병마절도사영문(충북유형문화재 15), 조헌전장기적비(충북유형문화재 136), 척화비(충북기념물 23) 등의 유적이 남아 있다. 1000년 수령의 은행나무 '압각수(충북기념물 5)'도 오랜 역사를 전한다. 청주 중앙공원은 충청병마절도사영이 있던 옛 관아터로 청주역사의 산 증인이기도 하다.

 

조성 예산 716

 

청주시는 이번 전체 사업비로 약 716억원을 잡았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보상비 490억원, 조성비 209억원, 용역비 17억원이다. 당초 22,301에서 건물을 매입해 공원화 할 경우는 18,944가 늘어나게 된다. 도심 내 센트럴파크(뉴욕에 있는 대규모 도심공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게 되는 셈이다. 청주 읍성관련 역사공원 조성을 하면서 운주헌, 삼문 등 주요건축물도 재현한다는 방침이다. 우체국 본관 건물을 활용한 우정박물관 유치도 계획 중이다.

역사공원 사업은 지난 2012년께 한범덕 시장이 이미 추진했다. 하지만 인근 건물 보상을 두고 난항에 부딪혔다. 당시에는 걸림돌이 많았다. 막대한 보상비뿐만 아니라 청주청원이 통합하기 전이라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북문로 현 시청 부지 인근 신청사 건립이 2026년 완공하게 되면 현재 제2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청주동헌 앞 건물이 헐려도 무방하다. 청주시는 이미 2013년 읍성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읍성지구는 공원부지로 설정돼 있다. 청주시는 올해 설계계획이 나오면 옛 KT부지, 청주문화관, 대한노인회관, 청주YMCA 건물을 매입해 철거할 예정이다.

청주역사공원 조감도 및 기본 계획.
청주역사공원 조감도 및 기본 계획.

 

2022년부터 건물 철거

 

청주문화관은 현재 청주예총,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민주평통이 입주해 사용 중이다. 건립한 지 60년 된 건물이다. 청주문화관과 대한노인회관은 청주시 소유 건물이다. 청주YMCA건물도 40년 된 건물로 땅은 시 소유지만 건물에 대한 지상권은 청주YMCA가 갖고 있다. 청주 우체국 본관은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 옷가게에 임대를 놓은 상태인데 차후에 우정박물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구한말인 130년 전부터 우체국이 이곳에 있었다. 위치는 동일하지만 건물은 나중에 새로 지었다. 장소적 역사성이 있는 곳이다.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후관은 철거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아직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지는 못한 상태다. 계획은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 일단 관계부서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이 일대를 읍성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공원지구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강제수용 권한을 갖게 된다. 청주시는 최대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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