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건축물 관리’ 입법화 등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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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 ‘건축물 관리’ 입법화 등 미진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1.02.1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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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에도 제정 등 늦어…영동·충주·제천, 제정
사진은 10여년째 방치되다가 최근 철거공사에 들어간 음성군 관내의 한 건축물.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돼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자치단체장이 건축물관리 점검 기관을 지정해 정기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4월 30일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은 1년 뒤인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각 지자체의 조례 마련을 위해 1년이라는 시행 준비 기간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2개월여 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 40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관리지원센터를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는 건축법의 이 조항에는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의무 규정이 삽입돼 시행된다.

충북에선 영동군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5일 ‘영동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모두 14조항을 둔 조례에는 임의 규정이지만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천시도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9개 조항으로 된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충주시에선 시의회가 제안한 ‘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가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체 8개 조항의 규정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관련법 시행에 꿰맞춰 의례적인 조례 입법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만 하다. 센터 규정 미비에 대해 충주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추진 상황을 보면서 개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 ‘건축안전관리팀’ 신설 운영

‘충청북도 건축조례’는 2016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도 건축문화과장은 “법이 시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인원과 예산 그리고 업무영역을 어디까지 할지를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및 각 시군과의 업무 관계 등에 대한 정립이 쉽지많은 않은 문제”라고 진단했다. 조례 제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등에 대해 고민 중이라는 설명이다.

청주시의 건축물관리 조례 미제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미설치 지적에 대해 정윤광 시 건축디자인과 과장은 “지난해 건축안전관리팀을 별도로 만들었다”며 “조례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축사를 채용했고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그에 상응한 경력기술자를 추가 선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 지자체는 상위법에 따른 규정을 서둘러 조례에 담아내야 된다는 분석이다. 건축물관리법과 동 시행령을 살펴보면 많은 조항에 ‘조례에 정한’이란 조문이 다수 확인되기 때문이다.

반면 강원도는 지난달 21일 전국광역도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해빙기 안전점검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2019년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했다.

강원도는 현재의 법령의 임의 규정에도 건축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구축해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도는 건축과장을 센터장으로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전기, 소방 등 건축안전자문단을 구성했다고 공개했다. 센터를 도내 중소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계도와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주거환경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을 전했다. 손창환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건축전문가의 안전점검을 통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도내 건축물 42만여 동중 관련법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등 관리 중인 건축물을 제외한 19만여 동 중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는 건축물과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기준인건비가 반영된 원주, 양구 등 지역건축안전센터도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강원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안전점검 등 안전에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앞서 강원도는 2019년 12월 27일 ‘강원도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별도로 ‘제6장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하고 제26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를 삽입했다. 이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천 하소생활체육공원 내 세워진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추모비 앞에서 3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당시 참사는 건축 외장재 등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제천 화재참사 이듬해인 2018년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지금까지 건축조례에 관련 규정조차 없다. 충북소방본부는 지난해 도내 건축물 1만7185곳의 화재 안전 정보조사를 실시해 6323곳의 미비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36.8%에 이르는 수치다.

국회의 미진한 법률 제정의 문제점도 크지만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아쉽다. 충북도와 각 지자체에 대해 건축물 안전과 관련한 발빠른 조례 제정과 조직 운영 등이 요구된다. 사고가 유발된 뒤 사회적 질책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 생명이 소중하다는 인식이라면 안전을 정책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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