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 관련주] 뉴욕증시 상장설에 관련주 초관심 '제2의 쿠팡될까?'
상태바
[마켓컬리 관련주] 뉴욕증시 상장설에 관련주 초관심 '제2의 쿠팡될까?'
  • 육성준 기자
  • 승인 2021.03.13 1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켓컬리 올페이퍼챌린지, 초성퀴즈 정답은? '냉동제품 친환경 종이박스 전면 교체'
[마켓컬리 관련주] 뉴욕증시 상장설에 관련주 초관심 '제2의 쿠팡될까?'

 

쿠팡이 성공적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하자 마켓컬리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마켓컬리도 뉴욕증시에 상장할 수 있다 소식에 비상장주식을 찾는 개미들이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마켓컬리는 통일주권이 없는 기업이란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처럼 계약금 납입부터 양수도계약서까지 작성하고 회사를 통해 명의개서 절차까지 진행하는 등 일반적인 주식매매 거래와는 큰 차이가 있다.

13일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마켓컬리(종목명 ‘컬리’)에 대한 조회수가 평균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이날 마켓컬리가 기업공개(IPO)를 착수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상장 주관사 선정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증시와 미국증시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

특히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 데뷔한 쿠팡이 공모가 대비 40%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을 100조원 돌파한 것도 큰 영향을 줬다. 뉴욕증시 상장으로 공모주 투자를 할 수 없었던 점과 대박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마켓컬리는 통일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기업이란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통일주권이란 예탁이 가능하고 증권계좌간에 위탁거래가 가능한 주권을 의미한다. 즉, 통일주권이 있는 상장사나 비상장사 주식은 증권계좌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거래소의 경우,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통해 안전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반면 비통일주권인 마켓컬리의 경우, 주주명부상으로만 주식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와 같이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된다.

먼저 매도자와 매수가 먼저 계약서를 1통씩 작성하고 날인해 보관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계약서 작성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결제액의 약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이어 매도자는 주식양도통지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 준비해야 하고 매수자는 주식양수도계약서, 인감증명서, 입금내역확인서,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해 명의개서를 진행한다.

명의개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마켓컬리에 방문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회사에 등기를 발송해도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비상장 거래 플랫폼을 통해 명의개서 업무대행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회사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의 주식담당자가 명의개서 진행을 확인하고 나면 매수자가 결제액 잔금을 이체해야 하며 명의개서가 완료된 후 매수자는 회사 측으로부터 주식미발행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 과정이 있다는 점에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큰 단위로 거래가 되는 특징이 있다.

김세영 서울거래소 비상장 대표는 "비통일주권은 양 거래 당사자가 서류를 준비하고 서류 이동 시간 등으로 최대 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올해 안에 비통일주권이 전자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한편 마켓컬리 관련주로는 흥국에프엔비, 케이씨피드, 이씨에스, DSC인베스트먼트, SK네트웍스, 지어소프트, 서울식품 등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